<단독> 윤석열정부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국내 파트 사라졌는데 수년간 미행·감청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국정원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간인을 사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국정원의 명단에도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정원은 김규현 전 원장 체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건 2년 전이다. 대공수사국은 안보조사국으로 개편됐다. 안보조사국은 대북 연계성 및 연관 의심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업무는 ‘판단○○처’가 담당한다. 북한 연계 의심자를 추적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명단이 작성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부정확한 첩보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4월까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4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안보조사국 판단○○처가 작성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확보했다.

판단○○처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파악하고 북한 연계 의심자들의 동향 추적과 분석을 담당한다. 정보를 종합하는 안보○○처와는 별개의 부서다. 판단○○처는 2023년 자승 스님 사건 때 대공 혐의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에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제출한 A씨는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검찰 수사 대상이었다. 압수수색을 당했으나 결과적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그는 현재 국정원 산하 정보○○원에 근무하고 있다. 정보○○원은 주로 국정원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을 진행한다.

A씨는 안보 위해 세력 명단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이 명단이 검증되지 않은 첩보를 토대로 작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은) 이명박(MB)정부 촛불시위 때 주도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부터 만들어졌는데 시위 참여단체 회원 명단이나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같은 ‘대공’과는 상관없는 인사들이 명단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는 ‘종북세력 명단’이라고 불렸다”고 주장했다.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반국가세력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안보 위해 세력 명단' 2차장 산하 판단○○처서 작성
검증되지 않은 첩보 바탕으로 수년 전부터 기록했나

판단○○처 소속 일부 직원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안보 위해 세력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명단 포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인원에 대한 조롱 섞인 글을 달기도 했다.

A씨는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은 북한 공작기관 관련 첩보와 연계된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에 파견된 국정원 안보조사국 직원들은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빙성을 떠나 부정확한 첩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북한 관련 첩보에 ‘복수의 민주당 의원이나 보좌관을 접촉했고 포섭시켰다’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지만 실제 사실로 드러난 사례는 10여년간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명확한 근거와 출처 없이 그저 ‘의심’만으로 작성된 리스트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안보 위해 세력 명단 작성의 궁극적 목표가 폐지된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상당수의 간첩을 잡아들이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통령실과 여권도 이 같은 기조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은 국정원이 ‘이석기 사건’과 같은 대형 간첩 사건을 적발하기를 원했다. 이때부터 판단○○처 소속 일부 국정원 직원들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대한 북한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여러 차례 작성해 대통령실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당시 안보조사국장이던 B씨에게 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B씨의 후임자 C씨는 조 전 원장에게 “전혀 근거 없는 첩보다. 진행된 게 없다”고 보고했다.

조 전 원장은 C씨에게 “용산에서는 진성준이 간첩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다. 전임 국장이 허위 보고를 한 거냐”고 따졌다고 한다.

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금시초문이다.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알아보겠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안보 위해 세력 명단과 관련해 국정원이 일부 거짓 해명을 했었다. 진 의원에 대한 건은 수사가 아니면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사찰 대상은 민주당 의원에 국한되지 않았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D씨를 간첩으로 의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수연 전 국정원 2차장은 수사국 간부들을 소집해 D씨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출처·근거 없이 ‘간첩 의심’되면 여야 막론하고 내사?
내사 과정 안전장치 ‘첩보검증위’ 윤정부 때 사라져

국정원은 6개월 가까이 D씨의 출퇴근 동선과 접촉 인물을 파악했고 통신제한조치(감청)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D씨가 간첩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통상적으로 국정원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간첩으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한 감청을 진행하면 사건 종결 시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D씨에게 통보서를 보내는 것을 난처해한 국정원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후 사정을 보고했다. 이 전 비서관은 D씨에게 “공직기강 차원에서 제보가 있었고 확인 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고 한다.

국정원 측은 “특검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거나 특정 개인 정보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난 정부 시절 2022년 5월부터 2024년 초까지 여야를 막론한 일부 정치인들의 북한 연계 의혹에 대한 조사 시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 부재 등을 감안한 내부 반발로 중단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5월 이와 관련해 내부 감사가 실시됐고 감사결과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잘못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왔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얘는 간첩이야’라고 낙인찍으면 다른 직원들이 토를 달지 못한다. 마치 조사국에서 정체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기도 한다. 안보 위해 세력 명단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케이스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정부 때 첩보검증위원회를 만들고 준법지원관도 있었다. 내사 진행 과정에서의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윤석열정부 때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팀은 안보위해세력 명단을 근거로 국정원이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판단한다.

내란 적극 개입?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정원 안보조사국 직원들이 내란 당일 자발적으로 출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자발적으로 출근한 게 아니라 윗선에서 ‘출근하라’는 문자를 여러 차례 받았다. 첫 번째 문자는 ‘단장(2급), 처장(3급), 과장(4급) 및 필수 인원 전원 출근하라’는 문자였고, 두 번째는 ‘주요 보직자는 출근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언제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자가에서 대기하라’는 내용이었다. 국정원 안보조사국 직원 대부분이 내란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국정원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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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