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제헌절에 대통령이 쏘아올린 ‘빛의 혁명’

제헌절의 주인공은 헌법인가, 국민주권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17일 제정됐다. 그래서 제헌절은 헌법이 태어난 날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올해 제78주년 제헌절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뒤 처음 맞는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회 경축식에 참석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개헌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달랐다. 대통령은 국회의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대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매년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제헌절의 가장 큰 정치적 메시지는 헌법이 아니라 국민주권이었다.

국회와 청와대는 같은 날, 같은 제헌절을 기념했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 국회 경축식의 슬로건은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였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모든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모두의 헌법’을 강조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기본권 확대와 사회 변화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반면 청와대는 헌법보다 국민을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통해 국민이 헌법 정신을 증명했다”고 평가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헌신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빛의 위원회도 단순한 기념위원회가 아니라 당시의 기록을 보존하고 기념일 지정과 상징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기구로 출범했다. 제헌절에 열린 행사였지만 중심에는 헌법 조문이 아니라 국민의 실천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올해 제헌절은 두 개의 메시지가 공존한 날이었다. 국회는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이야기했고, 청와대는 국민주권을 통해 헌법을 이야기했다. 표현은 달랐지만 두 곳 모두 국민주권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다만 국회는 헌법을 먼저 세웠고, 대통령은 국민을 먼저 세웠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개헌의 위치였다. 이날 정대철 헌정회장은 시대 변화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헌법도 시대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기본권 확대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조정식 국회의장의 경축사를 보면 개헌보다 국민주권에 더 큰 무게가 실렸다. 헌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현재의 헌법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권까지 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개헌은 목적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읽혔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아예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을 만든 날보다 헌법을 지켜낸 날을 국가기념일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헌법의 역사보다 민주주의를 실천한 국민의 역사를 더 크게 기념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희생과 용기를 국가가 기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국민이 있었기에 헌법도 살아남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제헌절은 어디까지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인 만큼 대통령이 국회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헌법의 상징성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헌법은 국민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약속이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그래서 국민주권은 헌법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동시에 국민주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헌법이라는 제도적 울타리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주권과 헌법은 서로 경쟁하는 가치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가치다.

물론 야당은 이 대통령이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헌법의 상징성을 외면했다고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을 기념하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겼어야 했다는 주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의 선택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결정이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는 있었지만, 제헌절 당일 국회 경축식 대신 별도의 국가적 상징 행사를 선택해 국민주권을 전면에 내세운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번 선택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로 읽히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다.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39년 동안 아홉 차례나 개헌을 했지만, 상당수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기보다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치권 중심의 개헌이었다.

반대로 그 이후 39년 동안은 개헌의 필요성만 반복했을 뿐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헌법은 여러 번 고쳤지만 국민은 늘 개헌의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에 머물러 있었던 셈이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이 대통령이 제헌절 경축식 대신 ‘빛의 위원회’ 행사에 참석해 국민주권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헌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헌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주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그 위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을 시작하자는 문제의식을 담은 선택이었다면 이번 결정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개헌의 주인은 권력도 정치인도 아니다. 개헌의 주인은 국민이다. 제헌절에 대통령이 쏘아올린 ‘빛의 혁명’이 앞으로의 개헌 논의를 권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서 출발하게 하는 새로운 불빛이 되기를 기대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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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