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소설> ‘몽키하우스’ 미군 위안부 수용소 (35)악랄하기로 유명한 ‘동두천’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6.07.20 03:10:44
  • 호수 1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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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는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아니라 ‘나라 보지’를 말하는 거야. 국가에서 우리 몸뚱이를 이용했으니…그 무서운 곳을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 부른 건 낭만이 아니라 야유하기 위해서였지…우리 보지는 나라의 보지였어!” <어느 위안부 할머니의 절규>

문득 산새 소리에 정신을 차린 청운은 머리를 흔들곤 하얀 건물 입구로 들어섰다. ‘사무실(office)’이란 팻말이 붙은 문을 두드린 후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황달에 걸린 듯한 중년 남자가 힐끗 쳐다보았다.

대단한 빽

“저 잡역부로 오게 된….”

청운이 말을 꺼내자 중년 사내는 코를 킁킁거리며 쏘아보더니 불만스레 뇌까렸다.

“지금 여기 놀러 온 거야? 호송차 도착한 지가 언젠데 왜 지금 슬슬 나타나냐구?”

“갑자기 바쁜 상황일 것 같아서 좀 천천히 왔습니다만….”

“뭐? 설령 그렇더래두 일단 낯짝이나 보이고 나서 한쪽에 가만히 대기하고 있어야 할 것 아냐!”

“죄송합니다.”

“흠, 그래 추천인인 클리프 중위와는 잘 아는 사인가?”

“아, 예 그저 좀.”

“그래, 요즘 세상에 미군 장교를 알고 있다는 건 하느님이나 신을 믿는 것보다 더 대단한 빽이라구. 잘 사귀어 두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야. 하핫, 그땐 내 부탁도 좀 들어 줘.”

“아니, 전 다른 누군가를 통해 한 다리 건너서.”

“한 다리든 두 다리든 무슨 상관이야. 건너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런 관계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모조리 그런 인맥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야.”

“예.”

“여기도 다 사람 사는 세상이니 너무 쫄 건 없어.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 돼. 혹시 맘에 드는 년이 있으면 슬쩍 찝어 요령껏 먹기도 하고 말야. 대신 양치질은 제대로 해야 돼.”

“예? 뭐라구요?”

“하핫, 고지식하긴. 농담이니 이제 그만 가봐.”

“예.”

“영선과로 가면 실무자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가능하면 빨리 일에 익숙해지는 게 좋겠지.”

“예.”

청운은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왔다.

‘이제부터 또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다! 헛된 몽상이나 욕망 따위는 접고 우선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자! 그닥 힘든 일은 없다지만 처음부터 마음이 풀어지면 좋을 게 없어. 오히려 나중에 힘들어지지. 이런 곳에서는 슬슬 농땡이를 피우며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도 큰 표가 나진 않겠지만 그러다간 식충이에 사기꾼밖에 되지 못한단 말야. 일단 충실히 하다 보면 차츰 요령이 생겨 좀 여유로워지겠지. 그러면 그동안 미뤄뒀던 검정고시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보자구.’

밖으로 나온 청운은 차가운 산바람을 들이마시며 가슴을 쭉 폈다. 눈이 시릴 만큼 파아란 하늘, 해맑은 새소리…그래도 뭔가 계속 머릿속에 걸리는 게 있었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호기심이 들긴 했어. 여자…수용소…성병…강제…깊은 산속…몽키하우스…억울하게 죽은 귀신 울음소리도 들린다는 곳…나도 모르게 끌려온 것만 같아. 왠지 이곳 여자들과 북파공작원들은 후훗, 어딘지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아.’

억울하게 죽은 귀신 울음소리
한국 최대 기지촌 동네의 이면

청운은 눈길을 돌려 하얀 건물의 쇠창살을 바라보다가 씁쓸히 미소지었다. 다음날부터 청운은 잡부로서 일을 시작했다.

그가 맡은 일은 그곳에서 최하급이었다. 변소 청소, 복도에 내놓은 쓰레기통을 비워 한데 모아 불태우는 것 따위였다.

청운은 언젠가 작은 암자의 불목하니로 일할 때 주지승의 책장에서 우연히 화엄경을 대충 훑어본 적이 있었다.

고아인 선재 동자가 구도 행각을 하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큰 곤란을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정을 느꼈었다. 어려움을 하나씩 이겨내고 차츰차츰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썩은 시체를 치우고 제 눈을 찔러 애꾸로 만든 자를 과연 선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청운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채 열심히 일을 했다. 몽키하우스 내의 일이 다 끝나면 슬슬 산 뒤로 올라가 겨울새들과 내심 대화를 나눴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란 소리는 사람이 제 좋을 대로 갖다 붙인 망언인 것 같다. 내 생각엔 오히려 너희들이 참다운 영혼을 지닌 듯싶은데 말야. 너희들의 고향이자 천국인 산속까지 밀고 올라와 겉만 하얀 시멘트 건물을 지어 놓고 그 속엔 같은 인간을 가둔 채 원숭이라 부르며 괴롭히고 있는 존재가 과연 만물의 영장일까? 흐흐, 하느님이 웃겠다. 신께서도 웃겠다. 인간 족속은 자기들을 닮은 모습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왜 자기에게 이런 억울한 환란을 주느냐고 울부짖지. 그리고 진리와 정의의 심판자이신 신께서 왜 악과 불의를 그냥 놔두느냐고 생떼를 쓰는데 정말 너희들이 봤을 땐 웃음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 미안해.’

그러고는 고목 가지나 가리비 따위를 주워 모아 지게에 얹어서는 땅거미를 밟으며 터덜터덜 몽키하우스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검정고시 책을 보며 내려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굴러 떨어진 적도 있었다.

동두천은 한국 최대의 기지촌 중 하나였기에 낙검자 강제수용수도 가장 크고 악랄하기로 유명했다. 전국 각지에 120여 곳 암세포처럼 분포돼 있는 성병 치료감호소 가운데 몽키하우스라고 하면 곧 동두천 수용소를 의미할 정도였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국내적으로 미흡한 군사정부의 정통성을 미국의 인정을 통해 확보하려 했기 때문에 점점 더 친미적으로 되어 갔다.

일본군이 물러가자마자 성조기를 중앙청에 펄럭이며 들어선 미국군 신생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똘만이와 비슷한 신세가 되었다.

리틀 아메리카. 원조를 해주는 척하던 미국은 1970년대 들어 한국 경제가 좀 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마치 키운 약병아리를 잡아먹듯 악독한 일본과는 달리 꽤나 신사적으로 우려먹기 시작했다.

군사적 거점

한국 땅을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특히 중국 견제)하고 나아가 미국 무기와 상품을 팔아먹는 현재와 미래의 영구적인 시장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게 된 것이었다.(헤리티지 재단은 ‘2017년 미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직접적인 자금 제공과 인건비 분담, 병참 지원, 시설개선비 등의 현물 지원을 통해 연간 약 9억 달러(약 1조566억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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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