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제헌절은 ‘헌법의 생일’이다

제78주년, 이제는 개헌 말해야

7월17일은 제78주년 제헌절이다. 많은 국민은 제헌절을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 정도로 기억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생일이라기보다 헌법의 생일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가치와 원칙 위에서 운영돼야 하는지를 선언한 출발점이 바로 이날이다. 그런데 정작 오늘의 제헌절에는 헌법이 보이지 않고,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사회적 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1948년 7월17일 제헌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했다. 그 헌법은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담아냈다. 헌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운영 원리이자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모든 법률과 제도는 헌법에 근거해야 하며, 국가 권력 역시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헌절은 다른 어떤 국가기념일보다도 헌법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되새겨야 하는 날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제헌절이 다가오면 언론은 공휴일 여부를 먼저 이야기하고, 정치권은 의례적인 축하 메시지를 내놓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부 기념식도 형식적인 행사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작 헌법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헌법을 기념하는 날인데도 헌법은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으로 밀려나 있는 셈이다.

더 아쉬운 것은 대통령의 제헌절 기념사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미래를 제시하는 국가적 메시지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헌절 기념사는 단순한 축사가 아니라 헌법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국가 비전 연설이 돼야 한다.

특히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지금이라면 대통령은 왜 개헌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국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헌절은 헌법을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 헌법을 이야기하는 날이어야 한다.

올해 제헌절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정치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기본권 확대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헌법 질서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또한 헌법적 해법 없이는 완성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헌절은 과거를 기념하는 하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음 100년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기념식의 모습도 달라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주요 인사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헌법학자, 헌법재판관 출신, 법조계 원로, 지방분권 전문가, 청년 대표, 시민사회와 국민통합을 위해 활동하는 각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국민적 헌법 축제로 발전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특정 권력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헌법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모일 때 제헌절의 의미도 더욱 살아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아홉 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헌은 국민의 삶보다 권력구조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제는 대통령 권한이나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가의 미래를 중심에 둔 개헌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제78주년 제헌절은 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다.

앞으로의 개헌은 권력 배분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을 설계해야 한다. 권력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향후 50년, 100년을 준비하려면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 운영 원칙을 헌법 속에 담아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는 기존 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개인정보와 디지털 주권, 인공지능의 책임, 알고리즘의 공정성, 데이터 활용과 인간의 존엄성은 앞으로 반드시 다뤄야 할 헌법적 가치다. 기후위기와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같은 국가적 과제 역시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헌법은 시대를 따라가는 문서가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국가의 나침반이어야 한다.

필자는 이번 제헌절부터 새로운 전통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제헌절 하루만 기념하는 데 그치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주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매년 9월17일 헌법 제정일을 기념하고, 이날부터 23일까지를 공식적인 헌법주간(Constitution Week)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학교와 대학,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헌법의 가치와 역사, 헌정 질서를 되새기고, 시대 변화에 맞는 헌법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다양한 교육과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헌법을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 기간 동안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대학,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적인 헌법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헌법 골든벨과 대학생 헌법 토론대회, 국민 공청회와 개헌 포럼 등을 개최한다면 제헌절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살아 있는 민주주의 축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해 제헌절 기념사에서 ‘국민 통합 개헌’을 국가적 과제로 공식 제안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 혼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회와 정당, 헌법학계, 법조계,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출발을 선언하는 것이다.

개헌은 어느 한 정권의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돼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운영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헌법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제헌절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날이어야 한다. 헌법은 박물관에 보관된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살아 있는 국가의 약속이다.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변해야 하고, 제도가 변하려면 헌법도 시대의 요구를 담아야 한다. 개헌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더욱 충실하게 이어 가기 위한 시대적 실천이다. 그래서 제헌절은 가장 먼저 개헌을 이야기해야 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헌법을 시작하는 날이다. 제78주년 제헌절이 그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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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