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의전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등 6개 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의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