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소리보존회 ‘보조금 부정수급’ 봐주기

몰래 빼 쓰고 돌려주면 끝?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사단법인 한국판소리보존회가 정부보조금 1600만원을 부정수급한 뒤 원금 환수 조치까지는 이뤄졌지만, 제재부가금 부과는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자들과 법인은 벌금형까지 받았는데, 부과 여부조차 검토되지 않았다. 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후속 제재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판소리보존회(이하 판소리보존회)가 받은 보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에서 나온 돈이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단체가 연수단원을 채용하면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단체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연수단원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지원사업 악용

문제는 판소리보존회가 이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한 사람과 서류상 이름을 올린 사람이 달랐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판소리보존회는 2019년 한모씨를 연수단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을 맺고 예술위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서류만 보면 한씨가 판소리보존회에서 새로 일하는 연수단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은 한씨가 아닌, 강모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이미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단체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했던 인물이었다.

쉽게 말하면 2018년에 이미 연수단원으로 일했던 강씨를 2019년에도 계속 쓰면서, 겉으로는 한씨라는 다른 사람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처리한 것이다.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된 이유는 연수단원 지원사업의 성격 때문이다. 이 사업은 단체가 연수단원을 새로 채용하면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구조다. 이미 같은 단체에서 연수단원으로 일했던 사람을 다시 같은 방식으로 채용해 지원받기 어렵다면, 단체는 새 사람을 뽑거나 기존 인력을 자체 예산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판소리보존회는 한씨 명의로 계약을 맺고 지원금을 신청한 뒤, 실제로는 기존에 일했던 강씨를 계속 근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요건을 맞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서류상 근무자와 실제 근무자를 다르게 처리한 셈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위에서 지원된 보조금은 한씨 통장으로 들어갔고, 이후 한씨가 강씨 통장으로 다시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는 한씨가 연수단원 급여를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강씨가 일하고 급여를 넘겨받았다.

계약자는 한씨, 근무자는 강씨
연수단원 보조금 1600만원 적발

이 사실은 한 공익 제보자를 통해 밝혀졌다. 제보자 A씨는 예술위 감사실에 판소리보존회의 부정수급 문제를 신고했다. 예술위 감사실은 2024년 5월 한국판소리보존회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면담을 진행했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사안을 특정감사로 전환했다.

결과적으로 예술위는 판소리보존회의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예술위는 판소리보존회와 관련 인력 등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상 거짓 신청, 형법상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사건은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강남경찰서는 2024년 10월23일 해당 사건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단계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있다고 본 셈이다.

결국 당사자들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판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소리보존회 관계자들과 법인에 대해 총 9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당시 한국판소리보존회 상임이사였던 조씨에게 벌금 300만원, 사무원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부정수급 관련 당사자인 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고, 법인인 판소리보존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정수급한 원금도 회수됐다. 예술위는 2026년 4월20일 한국판소리보존회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자 고발과 기 지급된 보조금 1600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 등 행정·법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재 부가금 방치 왜?
예술위 “문체부 권한”

하지만 제재부가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부가금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원금 반환과 별도로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이다. 잘못 받은 돈을 돌려받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은 반환명령 등이 이뤄진 경우 반환해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판소리보존회의 부정수급액은 1600만원으로, 이에 따라 최대 8000만원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다.

물론 제재부가금이 항상 최대 금액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형사 처벌이 이뤄진 경우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과 별개로,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하지만 판소리보존회는 원금 환수 이후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은 상태다.

예술위는 “제재부가금 부과는 보조금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권한 사항”이라며 “제재부가금은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부과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에술위에서 제재부가금이 문체부 소관이라고 하더라”라고 묻자 문체부 담당 부서 관계자는 “문체부 소관이 아니”라며 “예술위에 다시 연락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유도 없고

제보자 A씨는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를 검토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조금을 부정수급해도 적발되면 원금만 돌려주고 끝나는 식이라면 제재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판소리보존회 측은 “제재부가금 심사는 환수 이후 소관 부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현재 소관 부처의 부정수급 제재 심사 개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부정수급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은 992건, 금액으로는 668억원에 달했다. 전년 493억원보다 약 1.4배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시 물리는 제재부가금을 기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정하게 받은 돈을 돌려받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신고 포상금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환수된 보조금 일부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까지 포함한 환수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장 점검도 대폭 늘렸다. 지난 4월부터 민간·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1만3240건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이후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와 제재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적발 이후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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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