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현장에서 반복돼 온 계약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새롭게 공개됐다.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개정 작업에 참여해 사전동의권과 상환권, 전환권, IPO 강제조항, 연대책임 등 주요 분쟁 소지가 컸던 계약 조항을 손질하면서 창업자는 혁신에 집중하고 투자자는 권익을 보호받는 투자 환경 조성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달 30일 서울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 문화 발전 선포식’을 열고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이 지난해 말부터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물로, 2023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개정이다.
개정안은 투자계약서를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로 분리하고 계약 유형을 기존 32종에서 5종으로 단순화했다.
‘사전동의권·IPO 강제조항’
손본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또 투자자 전원 동의를 요구해 후속 투자와 경영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던 사전동의권은 투자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상환전환우선주(RCPS) 중심 계약에서 글로벌 투자 관행에 맞춘 전환우선주(CPS) 활용을 제시하고, 창업자 지분 희석 우려가 컸던 전환권 리픽싱은 가중평균 방식을 기본안으로 반영했다.
기업공개(IPO) 관련 계약도 대폭 손질됐다. 기존처럼 반드시 상장을 달성해야 하는 ‘결과 의무’ 대신 기업이 상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최선 노력(Best Effort)’ 의무로 변경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벤처투자법에 따라 제3자 연대책임 제한을 명확히 반영해 창업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는 관행도 개선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 조항별 해설과 중요도를 담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온라인으로 공개했으며, 7월 중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책자 형태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 인력 교육과 투자 전문가 상담 지원, 벤처캐피털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현장 확산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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