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회수와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용인에서 열린 1차 교육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이번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피해 발생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구제 절차가 안내됐다.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피해자들이 실제 대응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절차도 함께 다뤄졌다.
올해 교육은 총 4차례 진행되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수원 교육에서는 강의 이후 변호사 4명이 참여하는 1대1 개별 상담도 병행됐다.
현재까지 용인, 수원에서 열린 두 차례 교육에는 250여명이 참여했다. 생소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 속에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으려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센터는 오는 9월5일 부천, 10월17일 안산에서 각각 3·4차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후속 교육은 ‘경·공매 절차 및 배당표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되며, 보증금 회수 등 피해 채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4차례 과정 모두 직장인 피해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토요일에 운영된다. 현장에서 진행된 1대1 변호사 상담도 후속 교육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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