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플랫폼 업계 양대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모두 기각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과 쿠팡(쿠팡이츠 운영)이 신청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7일 이른바 ‘최혜 대우 요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배달 예상 시간 부당광고’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은 지난 4월9일 ‘최혜 대우 요구’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같은 시기에 공정위가 안건으로 상정한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았다.
배민·쿠팡 동의 의결 신청 기각
우대·부당 광고 혐의 심리 지속
공정위가 심의 중인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우아한형제들은 입점 업체들에 다른 배달 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유지하도록 강제한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가게배달’에는 불이익을 제공해 업주들의 서비스 전환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여기에 배민배달의 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빠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는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 역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에서 경쟁 플랫폼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 대우 요구’ 혐의를 받고 있다. 별도로 공정위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를 연계해 소비자의 배달앱 이용을 유도한 ‘끼워팔기’ 혐의도 심리 중이다.
이번 결정으로 배달플랫폼 시장의 경쟁 제한 여부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 관행에 대한 공정위 판단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특히 배달 앱 시장의 양대 사업자가 모두 동의의결을 통한 조기 종결에 실패하면서 향후 본안 심의 결과가 플랫폼 산업 전반의 규제 기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원사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부과 여부는 물론 시정명령과 사업 관행 개선 조치 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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