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움직임⋯약사회 반발은 여전

기존 11개서 최대 20개 지정 검토
일각서 소비자 접근성 제한 지적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 품목 확대를 추진하면서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안전성이 검토된 일부 상비약까지 약국 밖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을 기존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상 복지부 장관은 성분과 부작용, 인지도, 편의성 등을 고려해 최대 20개 품목 이내에서 편의점 상비약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편의점 상비약은 대부분 하루 복용치만 담겨있다. 일부는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과 성분이 다소 다르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밤늦은 시간에 의약품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1월 시행됐다.

도입 당시에는 13개 품목이 지정됐으나, 현재는 타이레놀 2개 품목(타이레놀 80㎎, 160㎎)이 생산 중단으로 제외되면서 현재 취급 품목은 해열진통제 3개, 감기약 2개, 소화제 4개, 파스류 2개로 총 11가지다.

품목 조정 논의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제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가 판매 대상 의약품을 늘리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자 약사회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산하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편의점 매대와 맞바꾸려는 졸속적인 편의점 상비약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의약품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 안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약품 접근성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약국 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휴일지킴이약국과 공공심야약국 등 보완 체계도 운영되고 있다”며 “이미 전국에 4만4000여개 상비약 판매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품목 확대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약사의 대면 판매와 복약 지도는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전문가 확인 없이 의약품이 편의점 매대에서 판매될 경우, 국민들이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인식하게 되고, 약물 오남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매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 편의점의 97.1%가 판매 규칙을 위반하고 있었고, 판매 종업원의 73.1%는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리·감독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품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편의점 상비약 판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 복용 시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약사회의 오남용 우려가 편의점 상비약 확대만의 문제인지, 의약품 전반의 관리 문제인지는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소비자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은 약국에서도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만큼, 가정 내 비축이나 중복 복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

현행 제도 역시 무제한 구매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공휴일·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로 설명하고 있으며, 대상도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점포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종사자 교육 이수,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 시스템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비자는 1회 1개 포장단위로만 구매할 수 있고, 만 12세 미만에 대한 판매는 금지된다.

의료 접근성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지역의료 대책에 따르면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고,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도 4km 이상 떨어진 의료 취약 읍·면은 547개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약사회의 반대 논리가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편의점 상비약 논의를 유통업계 이익 논쟁으로만 돌릴 경우,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와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쟁점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토론회에서 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시장은 전체 일반의약품 시장(약 4조원)의 1.4% 수준”이라며 “약사회의 반대는 수익보다는 오남용 우려 때문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강 과장은 “안전상비약은 약국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접근성 취약 지역을 보완하는 장치”라며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품목 조정과 기준 완화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인력 한계가 있지만 점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포장단위 제한, 교육 강화 등 추가 안전장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 소식에 대해 내심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다이소 등 유통 채널의 확대는 판매 확장의 발판이므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은 상비약 매출이 좋은 편이다. 유통 채널이 늘면 매출이나 판매도 증가하므로 제약사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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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