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후폭풍

아직도 아픈데 15회만?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한다. 비급여 시장의 대표 항목으로 꼽혀 온 도수치료에 정부가 직접 관리의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는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환자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가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받지 않아 병원마다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했고, 실손보험 가입자는 치료비 상당 부분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구조 속에서 도수치료 시장은 빠르게 커졌다.

의료 쇼핑 활개

정부가 도수치료를 손보기 시작한 이유는 명확하다. 도수치료가 비급여 진료비 지출과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대표 항목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수치료 연간 진료비 규모는 1조4556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항목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 적자 규모도 1조8700억원에 달했다. 일부 환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도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됐다.

보험업계 분석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상위 2%가 전체 보험금의 48.4%를 수령했다. 반면 보험금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65.1%였다. 정부는 일부 가입자의 반복 진료와 ‘의료 쇼핑’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도수치료는 30분 기준 4만3850원으로 통일된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95%다. 일반 환자는 주 2회 이내,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받을 수 있다.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문제는 제한 방식이다. 의료계와 물리치료업계는 도수치료 남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연 15회라는 횟수 제한이 환자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허리 통증 환자와 수술 후 재활 환자,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 암 치료 후 림프부종 환자를 같은 기준으로 묶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대한도수의학회는 연 15회 제한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도수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병변 부위, 치료 난이도, 회복 속도에 따라 치료 기간과 횟수가 달라지는 맞춤형 의료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일률적 제한보다 환자 상태에 따른 평가와 기록을 토대로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장 먼저 우려가 제기되는 환자군은 수술 후 재활 환자다. 인공관절치환술, 십자인대재건술, 회전근개재건술 등 근골격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수술 이후 관절 가동 범위 회복과 근력 회복,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받는다.

복지부, 최대 24회 치료 제한
수술환자·암환자도 예외 없어

의료계는 이 과정이 환자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데, 최대 24회라는 기준만으로 충분한 회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예컨대 무릎이나 어깨 수술 후 관절이 굳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에는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관절 강직이나 통증이 남고, 급성기 손상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현장 물리치료사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연간 횟수가 소진되면 질환 치료 목적으로는 추가 도수치료가 어려워진다. 이 지점에서 환자의 치료 선택권 논란이 발생한다.

암 환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유방암 수술 이후 림프절 절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림프부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림프부종은 팔이나 다리가 붓고 통증과 무거움이 동반되는 만성 합병증이다. 일부 환자는 림프 순환을 돕는 도수치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횟수 제한이 적용될 경우 충분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들도 비슷한 문제에 놓인다. 디스크, 협착증, 오십견, 퇴행성관절염 등은 한두 차례 치료로 끝나는 질환이 아니다. 증상이 호전됐다가도 다시 악화될 수 있고, 환자의 직업이나 생활환경에 따라 회복 속도도 다르다.

의료계는 이런 질환에 연간 총량을 정해두는 방식이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쟁점은 15회 또는 24회를 넘긴 이후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연간 인정 횟수를 초과하면 질환 치료 목적으로는 도수치료를 비급여로도 받을 수 없다. 단순 피로나 권태 등 질환 치료가 아닌 목적의 도수치료는 가능하지만,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이라면 정해진 횟수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이 부분은 환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실손보험 적용 여부와 별개로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질환 치료 목적의 초과 진료가 제한된다. 의료계가 “아픈 환자가 돈을 내고도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막으면 다른 비급여로”
풍선효과 현실화 우려

의료기관이 수익성을 이유로 도수치료실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도수치료실을 줄이고 주사 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을 늘리는 병·의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도수치료를 규제해도 환자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급여 진료로 이동할 수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가 제한되면 체외충격파, 증식 치료, 비급여 주사 치료 등으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과 더불어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 권장 기준을 제시하고 권장 횟수 초과 시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도수치료 시장이 실손보험과 결합하면서 과도하게 커졌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패키지 판매나 반복 이용 유도 등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도수치료 명목으로 다른 시술이나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의 편법 사례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그렇다면 쟁점은 규제 여부가 아니라 규제 방식이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전체 환자에게 일률적인 횟수 제한을 두는 방식이 적절한지, 아니면 적응증과 치료 기록, 효과 평가를 기반으로 문제 의료기관을 선별 관리하는 방식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불필요한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치료 전후 기능 평가, 통증 변화, 관절 가동 범위,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장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예외 기준도 더 정교해야 한다. 현재는 수술 또는 골절 이후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하지만 만성질환자나 암 수술 후 림프부종 환자 등은 이 기준 안에 충분히 포섭되는지 불명확하다.

예외 범위가 좁으면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급여 기준을 재평가하고 세부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기관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사후 평가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횟수 제한으로 인한 치료 공백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얼마나 빨리 반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교한 기준

현직 물리치료사 A씨는 “도수치료를 악용하는 일부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며 “필요한 환자는 충분히 치료받고,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만 걸러낼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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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