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공인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의 문호를 넓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3일까지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4월 발표한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앞서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급 기업 역량 평가 도입 ▲도입 장비 원가 검증 강화 ▲매출액 2억원 이상 소공인 대상 지원 ▲자부담 비율 40% 상향 ▲영상 사업계획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개편 이후 소공인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세 소공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의 경우 스마트제조 도입 수요가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디지털 전환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부,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추가 모집
매출 2억 미만 소공인도 지원 대상
이에 중기부는 한국소공인협회와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등 소공인 협·단체와 두 차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다 많은 소공인에게 제조혁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 추가 모집부터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영세 소공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준법서약 관련 문구를 개선하고, 소공인이 보다 쉽게 사업 계획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참고용 샘플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 참여자의 책임성과 사업 수행 의지를 높이기 위한 자부담 비율 4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공인 단체들도 부정 수급 재발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법규 교육을 확대하고, 가격 부풀리기와 페이백, 대리 신청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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