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 김계리(왼쪽부터), 송진호, 배의철, 배보윤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2024년 10월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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