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식품기업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중태에 빠졌다. 지난해 같은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지 1년여 만이다.
9일 아워홈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54)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25분께 오산한국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생산라인은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하고 있던 두건(위생모자)이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말려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내고 “업무 현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대표이사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사는 중상을 입은 직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향후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전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고가 난 용인2공장에서는 앞서 지난해 4월4일에도 30대 근로자 B씨가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냉각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해당 설비 비상정지장치는 사고 지점과 10m가량 떨어져 있었고, 끼임 등을 감지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 ‘인터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측이 사고 예방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본 뒤 과실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사고 설비에 법정 기준에 맞는 안전장치가 설치·작동했는지 여부에 집중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계·기구 등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컨베이어 벨트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피해자가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해서 원청의 의무가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비상정지장치가 부적정하게 설치·관리됐거나 방호장치 미비 등 위험 방지 조치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주나 안전보건 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요시사>는 이날 아워홈 측에 ▲비상정지장치·방호장치 등 안전조치 여부 ▲지난해 사고 이후 개선된 내용 ▲하청업체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계획 등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마감 전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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