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1년 돌아보니…

국민주권정부, 무엇이 바뀌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2025년 6월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 용산 집무실에 처음 도착한 뒤 꺼낸 말이다. 안내 직원은 물론 컴퓨터와 볼펜 한 자루조차 없이 시작한 정부였다. 내란의 밤을 뒤로한 채 척박한 환경에서 첫발을 뗀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숨 가쁘게 달려온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한 해를 <일요시사>가 돌아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취임 당일 비상경제TF와 연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첫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치열했던 365일

이정부의 명칭은 ‘국민주권정부’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라고 부르고 ‘참여정부(노무현정부)’가 그다음이었다”며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임으로 국민주권정부”라고 말했다.

민주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도 국민과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이겨내고 정권을 교체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범 초 이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해 9월1일 이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등 3대 개혁을 빠르게 완수할 것을 약속했다.

당정은 원팀을 외쳤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마주했다. 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을 두고 불협화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청래 대표는 “침소봉대 확대 과장도 문제지만 과도한 상상력에 헛웃음도 난다”고 받아쳤다.

대통령실 역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일 뿐”이라며 당정 갈등설에 선을 그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 말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 1년의 유예 기간에 따라 오는 10월2일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와 공소 유지(재판)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78년 만에 사라진 ‘검찰청’
전 국민 앞 생중계 국무회의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공소청·경찰·법원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도 수사할 수 있으며 수사는 중수청·경찰·공수처가, 기소·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나눠 맡는다. 그러나 중수청 직제와 검찰 수사 기능 이관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이정부의 추가 과제로 남아있다.

이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생겼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던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등을 생중계로 공개한 것이다. 국방·외교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국민의 국정 운영 관심도도 높아졌다.

대통령과 부처 관계자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모습도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의 설전이 대표적인 예시다.

당시 이 사장이 취지에 어긋난 답변을 하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나”라고 거듭 질타했다. ‘대응 방안을 세관과 협의해 보라’는 지시에 이 사장이 즉각 대답하지 않자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정부의 생중계 국정 운영 방식은 호불호가 갈렸다. 공개 면박을 줘 부처 관계자들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국정 운영에 속도감을 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은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투명하게 보여줬다”고 봤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회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겠다는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있었다”며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이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따라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달라진 경제 상황으로는 코스피 상승을 꼽을 수 있다. 정부 역시 출범 첫 1년 동안의 핵심 성과로 코스피 8000 돌파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앞두고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8000시대 진입
“이제는 실질적 변화를”

이 대통령은 취임 당시 2000대이던 코스피 지수를 임기 내에 5000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꾸준히 오르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월 5000대에 진입한 데 이어 2월 말 6000선을 넘더니 5월초 7000대에 진입했다. 지난 2일에는 장중 사상 처음 8900선을 돌파하며 8801.49로 마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역시 지난해 6월4일 2661조5000억원에서 7204조원으로 약 3배 증가하며 세계 7위에 올라섰다.

코스피가 8900선을 기록한 당일 삼성전자가 글로벌 상장사 시가총액 순위에서 10위권에 진입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따라서 일부 정치인을 비롯한 언론에서는 코스피 급등의 원인은 ‘반도체 업종의 호황’에 기댄 성적일 뿐, 이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해서 생긴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코스피 8000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실정을 덮는 유일한 방패”라며 “주식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정권의 실상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반도체를 제외해도 현재 코스피는 4100대”라며 “윤석열정부 때 2700에서 2800을 오갔으니 그때보다 두 배가량 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반도체는 윤정부 때도 있었다. 반도체는 이정부가 들어선 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며 “그렇다면 윤정부 때는 왜 코스피가 4000대에 진입하지 못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지난 1년 이정부는 국민에게 정치 효능감을 주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남은 과제

그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정부가 1년이 지난 지금 지지율 60%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정 능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부의 향후 과제로 남북 관계를 짚었다. 최 평론가는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웠고 우리를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별개의 국가로 보고 있다”며 “그렇다고 손을 놓고 남북 관계를 바라볼 수는 없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이정부의 남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