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를 상징하던 비둘기가 도심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서울시는 시설물 오염, 소음, 악취 등 위생문제를 이유로 주요 공원·광장·문화재보호구역 38곳을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고시했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고픈 생명에게 밥 주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며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비둘기가 거닐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