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서 현재로 역사여행 ②경산리 성밖숲·성산동 고분군·한개마을

시간의 무늬를 따라 걷다 성주가 건네는 고요한 초대

500년 된 왕버들의 뒤틀린 줄기부터, 가야의 왕들이 잠든 둥근 능선, 대를 이어 삶을 일궈온 돌담길까지. 성주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 만든 ‘무늬’를 볼 수 있다. 맑은 햇살이 이 오래된 시간의 무늬들을 선명하게 비추는 오늘, 성주가 간직한 세 가지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자.

경북 성주 시내와 인접해 있어 누구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닿을 수 있는 경산리 성밖숲은 성주 군민들이 가장 아끼는 쉼터다. ‘I ♡ SEONGJU’ 조형물이 반기는 입구에 서면 본격적인 시간 여행이 시작된다. 흙길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숲으로 들어서면, 척박한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생명을 이어온 왕버들 군락이 압도적인 장관을 선사한다.

본격적 시간 여행

이곳의 주인공인 왕버들은 물가를 좋아하는 특성상 줄기가 멋스럽게 휘어지며 자라는데, 성밖숲의 나무들은 특히 그 형태가 역동적이다. 수백년의 세월 동안 뒤틀리고 굽이친 줄기들은 마치 여러 마리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강렬한 시간의 무늬를 그려낸다. 고목의 거친 껍질 위로 돋아난 연둣빛 잎사귀들은 박제된 역사에 숨을 불어넣듯 싱그러운 생명력을 뿜어낸다.

나무 그늘 아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숲을 가로지르는 이천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왕버들 숲 특유의 고즈넉함을 완성한다. 특히 성밖숲의 진면목은 이천 건너편에서 바라볼 때 드러난다. 바람이 잦아든 날, 잔잔한 물결 위로 거대한 왕버들이 거울처럼 비치는 ‘반영’은 성밖숲에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다. 현실과 수면 속 풍경의 대칭은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로운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지금은 눈이 시릴 만큼 푸른 연둣빛이 숲의 주인공이지만, 왕버들 아래는 또 다른 계절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다. 8월이 되면 고목 아래로 보랏빛 맥문동 꽃이 가득 피어나 신비로운 보라색 융단을 깔아놓기 때문이다. 지금 성밖숲을 걷는다는 것은, 화려한 여름의 축제를 앞두고 가장 순수하고 정갈한 숲의 내면을 마주하는 일과 같다. 성밖숲에서 나와 완만한 구릉을 오르면, 가야의 숨결이 깃든 성산동 고분군이 광활하게 펼쳐진다.

이곳은 성산가야 지배층의 안식처로, 일제강점기 당시 무려 3 00여기의 고분이 확인되었을 만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현재는 정비된 70여 기를 만날 수 있는데, 지름이 20m에 달하는 대형 고분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에서 당시 지배층의 막강했던 권력을 짐작하게 한다.

차곡차곡 쌓인 성주의 시간들

성산동 고분군은 주로 수직으로 구덩이를 파고 돌벽을 쌓는 ‘구덩식 돌덧널무덤’ 형태다. 특히 이곳에서 출토된 굽다리 접시와 긴 목 항아리 등은 가야와 신라의 특징이 절묘하게 혼합된 ‘성주 양식’으로 분류된다. 굽다리 접시의 투창(구멍) 모양 하나에도 당시 주변국들과 활발히 교류했던 성주의 역동적인 역사가 새겨져 있다.

2021년에 개관한 성주성산동고분군전시관에 들르면, 이 정교한 토기들과 무덤 축조 과정을 디지털 영상으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훌륭한 역사 교실이 되어준다.

고분군 산책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야외 박물관이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발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노출 전시 유구들을 만나게 되어 역사의 현장감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 부드러운 곡선의 봉분들이 겹쳐 보이는 풍경은 경주와는 또 다른 성주만의 호젓하고 세련된 매력을 선사한다.

고분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더욱 독특하다. 고대 왕들의 무덤 너머로 성주의 상징인 참외 비닐하우스들이 바다처럼 펼쳐지는데, 이 과거와 현재의 기묘한 공존은 오직 성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늬다.

성주 여행의 마무리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한개마을이다. 조선 세종 때 진주목사를 지낸 이우 선생이 처음 터를 잡은 이래 600여년간 성산 이씨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집성촌이다. 마을 뒤로는 영취산이 병풍처럼 서 있고 앞으로는 백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이다.

한개마을의 고택들은 저마다 묵직한 서사를 품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도세자의 호위 무사였던 이석문 선생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북쪽으로 문을 냈다는 ‘북비고택’은 백성을 사랑한 군주를 향한 일편단심과 충절의 상징으로 깊은 여운을 남긴다.

소박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양반가의 정원에는 잘 가꿔진 나무 한 그루가 집안의 오랜 가풍을 대변하듯 단정하게 서 있다. 한편으로 마을 곳곳에 잘 보존된 서민들의 초가집과 벽에 걸린 낡은 농기구들은 과거 농촌의 정겨운 일상을 짐작게 하며 푸근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한개마을 산책의 정점은 마을 구석구석을 잇는 돌담길이다. 성인 어깨 높이 정도로 나직한 흙돌담은 집 안의 나무들이 담 너머로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골목마다 다른 고택으로 연결되는 이 길을 걷다 보면 600년 전의 시간 속으로 성큼 걸어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돌담길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는 능선과 600년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오갔던 이 골목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도심의 소란은 어느덧 잊힌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식재와 돌담이 만드는 색의 조화는 ‘시간의 무늬’를 찾아 떠난 이번 성주 여행의 완벽한 피날레가 된다. 

<webmaster@ilyosisa.co.kr>

 

<여행 정보>

-성주 경산리 성밖숲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일원, 문의: 054-930-6782
-성주 성산동 고분군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문의: 054-930-6792
-성주 한개마을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67 일원, 문의: 성주군 문화예술과 054-930-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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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