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평 특수교사 사건’ 부실 검증 논란

사건 관계인 진술 번복 제3자 영향력 있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양평 특수교사 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지적장애 학생들의 판단 능력과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돈을 받아냈다는 검찰의 논리를 인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피해자들의 진술 변화와 지역사회 특정 인물의 역할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달 19일 양평 특수교사 사건 가해자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이 처음 세상이 알려진 지 3년여 만이다.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만 보면 사건은 단순하다. A씨가 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파렴치한 인물로 언급된다. 수사기관은 공정했을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리 다툼과 사실관계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엇갈리는 진술

A씨는 일반 교사와는 조금 다르다. 오랜 기간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을 지도해 왔고, e스포츠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안팎에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다. 학생들을 데리고 전국 대회에 출전했고,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에도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A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준사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1년6개월에 1615만5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A씨는 4년 전부터 학교를 졸업한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또 2024년 10월 한 식당에서 한 학생에게 “특수반 선생님 결혼식에 가고 싶냐”는 질문에 “가고 싶다”고 답하자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머리 이리 가져다 대”라고 말하며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 범행은 타인들이 지켜볼 수 있는 식당 내에서 행해지거나 피고인이 목발을 사용해야 하는 상태 혹은 타인의 부축을 받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유형력의 강도가 세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거리에서 일방적으로 훈계하며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를 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평 지역사회에 알려진 A씨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A씨는 학생들과 대회 참가를 위한 이동, 식사, 생활지도, 진로 상담 등을 수년간 진행했다.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1심서 1년6개월 실형 선고
심신 이용해 수천만원 갈취 판단 사실오인 정황

경찰 수사 초기부터 사건은 단순한 금전거래 사건인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형성된 생활지원 관계 속 금전 정산 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A씨 측은 후자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전자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논리를 받아들였다.

사건 기록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돈의 성격이다. 수사기관은 학생들과 학부모 계좌에서 A씨에게 송금된 돈을 반복적 편취 행위라고 봤다. 반면 A씨 측은 식사비, 교통비, 회비, 선결제 비용 등에 대한 정산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등장한 금전 명목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A씨 변호인 측 자료에 따르면 같은 돈을 두고도 회비, 생활비, 식사비, 선결제, 빌려준 돈, 용돈, 입원 위로금, 내기 대금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한다. 검찰은 이 같은 표현 차이보다 실질적 경제 관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피해 진술은 중요한 증거다. A씨 측은 피해 내용과 금전의 성격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진술 변화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 진술이 될 순 없다. 지적장애 학생들의 경우 기억과 표현 방식이 일반인과 다를 수 있는 게 이유다. 이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할 요소다.

사건의 시작점 역시 의문의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이번 사건은 양평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인물과 지역 언론 관계자의 문제 제기로 촉발됐다.

지역사회서 인정받았는데 파렴치한 인물로
복수의 제자들 “그런 사람 아니다” 증언도

A씨 변호인 측은 이들이 단순 고발인을 넘어 사건 형성 과정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진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참고인 진술 형성 과정과 고소 경위 등이 검증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외부 개입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다면 사건 해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특수교육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애 학생 e스포츠 활동은 일반적인 방과 후 수업과 다르다. 교사는 경기장 이동부터 숙박, 식사, 생활지도, 정서 관리까지 맡는 경우가 많다. 일부 현장에서는 보호자 역할까지 수행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A씨 측은 수사기관이 이 같은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형사사건의 시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교사의 역할과 금전 수수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결국 이 논쟁은 단순히 A씨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특수교육 현장의 제도적 공백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최근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참고인과 증인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 정황과 새로운 증언도 확보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실제 법정에서 어떤 증거능력을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다.

A씨 측 변호인인 김범식 법무법인 대련 대표변호사는 “구속 수사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이 있는 것 같다. 준사기는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잘못된 해석?

이어 “1심 판단이 역차별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의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혐의가 적용된 것 같은데 금품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학교를 이미 졸업한 졸업생들”이라며 “A씨와 졸업생들 간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유죄를 내렸는지도 판단 대상이다. 세 부분 모두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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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