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개인파산절차가 진행되면 강제경매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이미 개시 중이던 강제경매는 실효되고(다만 파산관재인은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강제경매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뤄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제6판 개인파산·회생실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3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82조, 이하 ‘법’이라고 한다), 압류금지재산과 법원으로부터 면제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주거용 건물의 소액보증금 상당 금액과 6월간의 생계비)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법 383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이른바 신득재산(新得財産)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데, 위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 및 신득재산을 자유재산이라고 하고 파산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는 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관리·처분권을 잃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이 행사하게 된다(법 제384조).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 한다(법 제423조).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 국세, 지방세,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부양료, 임금·퇴직금 등을 재단채권(법 제473조)이라고 하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법 제475, 476조).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대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마1277 결정).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해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파산절차에 참가해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법 제424조), 이미 개시돼있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은 실효되고,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법 제348조 제1항).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환가해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한다.
배당절차가 끝난 후 법원은 사기파산죄 해당 여부, 파산원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행위를 한 경우,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재량면책을 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게 된다(법 제564조).
개인인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①조세 ②벌금·과료·과태료 ③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⑤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⑧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변제 책임이 면제된다(법 제566조).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재단채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등의 환취권이나 별제권,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청구권 등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반해 법 제2편 회생절차에서는(개인회생절차는 법 제4편임) 담보권일지라도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에 의해 실권된다(제6판 개인파산·회생실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383면).
면책결정은 소송상 청구뿐만 아니라 소송 외에서 임의로 변제를 청구할 권능까지 상실한다고 보고, 다만 채무자가 면책채권을 임의로 변제할 경우 그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권능만이 남게 된다. 임의변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이 인정돼야 하고, 면책 후 자발성이 인정되는 임의변제는 유효한 변제로서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제6판 개인파산·회생실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385면).
[김기록 법무사·공인중개사 사무소 (02-535-3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