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의 사업 구조에 제동을 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사례 등을 계기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관행과 대부업 ‘쪼개기 등록’ 문제를 겨냥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최근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 대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가맹점 대상 대출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정책자금을 받은 가맹본부 가운데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사례는 3건, 금융회사 연계 방식 사례는 1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명륜당은 저리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 수준의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수백억 원 규모 자금을 연 3~6% 수준 금리로 지원받았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원을 빌려주고, 해당 업체들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이미 명륜당의 ‘정책자금 활용 고금리 대출 구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대부업체 여러 곳을 나눠 설립해 금융당국 등록 기준을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등록’ 의혹이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총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 잔액 50억원 초과 시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되며 금융감독원 검사·감독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업체를 분산 등록하면 상대적으로 감독 강도가 낮은 지자체 등록 체계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칼 빼든 공정위·금융위
대부업 쪼개기 규제 강화
정부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을 운영할 경우,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만기 연장 과정에서 본사 및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출 여부와 금리, 상환 구조 등을 점검하게 된다. 고금리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자금 공급을 막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 제한 또는 분할상환 조치를 검토한다.
가맹희망자 대상 정보공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에 대출 금리, 상환 방식, 신용 제공자 정보, 가맹본부와 대부업체 간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창업지원 대출’ 등 포괄적 표현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예비 점주들이 실제 금융 부담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맹점주의 피해를 키운 ‘특수 상환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조사 결과 일부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납품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징수하거나, 매출액 일정 비율을 자동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했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직접 상환 현황과 미납 여부를 통지하도록 지도하고, 매출 연동 상환 방식에 대한 약관 적정성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부업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업체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도 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과도한 금융 의존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가맹점 창업 초기 자금 조달 창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점주 보호’와 ‘창업 금융 접근성’ 간 균형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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