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정청천과 장동검 사이에 갇힌 한국 정치

왜 점점 입법과 전장으로 가나

지난 20일 경기 여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정청래 대표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정 대표는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던 장면을 어떻게 커피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고, 민주당 후보들에게 사실상 스타벅스 출입 자제 메시지까지 던졌다. 이어 “독일처럼 5·18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것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당 선대위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도 민주당과 이재명정부를 향해 강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의 도덕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끝까지 싸우겠다”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강성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다.

최근 국민의힘 역시 타협과 중재보다는 전선 구축과 정면 돌파에 가까운 정치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요즘 한국 정치가 두 상징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에는 포청천을 패러디한 ‘정청천’이 있고, 국민의힘에는 청동검을 연상시키는 ‘장동검’이 있다. 한쪽은 법과 처벌의 정치로 사회를 움직이려 하고, 다른 한쪽은 긴 칼처럼 돌파와 전투의 정치로 맞선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정치는 그 두 상징 사이에 점점 갇혀가고 있다.

정치인의 문제 제기 자체는 가능하다. 역사적 상처를 존중하자는 취지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흐름을 보면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의 반사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법 만들겠다” “처벌 강화하겠다” “금지하겠다” “규제하겠다”는 선언이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끝까지 싸우겠다” “심판하겠다” “전쟁이다”라는 강경 언어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 정치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면 토론보다 입법이 먼저 등장하고, 설득보다 처벌이 앞세워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온라인 혐오 표현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혐오 표현 처벌법” 이야기가 등장했고, 정치인 가짜 뉴스 논란이 벌어질 때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고민보다 “허위 정보 처벌 확대” 경쟁이 먼저 시작됐다.

사건이 생기면 원인 분석보다 입법 카드부터 꺼내는 정치가 이제는 거의 자동반응처럼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중재보다 투쟁과 결집의 언어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거의 모든 현안이 “체제 전쟁” 수준으로 격상되고, 정치적 갈등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할 전투처럼 묘사된다. 특히 SNS 정치가 강화될수록 정치권의 반응 속도 역시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다.

여론을 설득하고 조정하기보다 즉각적인 강경 발언으로 지지층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이 정치의 새로운 공식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입법 우선의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를 ‘정청천’이라고 부르고 싶다. 과거 포청천이 부패 권력을 단죄하는 상징이었다면, 지금의 정청천은 사회 갈등을 법과 처벌로 해결하려는 현대 정치의 상징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설득과 조정의 기술이 아니라, 법안 발의와 처벌 조항 추가 경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풍자이기도 하다.

반대로 장동혁 대표를 두고는 필자가 ‘장동검’이라는 표현을 붙이고 싶다. 과거 청동검이 전투와 정복의 시대를 상징하는 무기였다면, 지금의 장동검은 말 그대로 ‘동으로 만든 긴 칼’처럼 느껴진다. 곧게 밀어붙이는 정치, 타협과 조정보다 돌파와 공격을 앞세우는 강성 보수 정치의 상징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칼은 원래 적을 향해 휘두르는 무기다. 그러나 정치의 칼이 길어질수록 사회의 중간지대는 점점 사라진다.

정청천이 법과 처벌의 정치라면, 장동검은 칼끝과 전투의 정치에 더 가까운 셈이다. 문제는 양쪽 모두 결국 정치의 본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원래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타협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복잡한 사회문제를 견디고 조정하기보다, 법과 처벌 또는 전투와 동원 방식으로 빠르게 정리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결국 정치는 점점 ‘조정’보다 ‘통제’와 ‘전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갈등을 흡수하고 완충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사회적 긴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사회를 유연하게 이어줘야 할 정치가 오히려 사회를 더 경직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국회를 보면 마치 “입법 속도 경쟁”과 “강경 발언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모습까지 나타난다.

물론 법은 필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다. 특히 역사 왜곡이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 기준을 세우자는 주장 역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처벌법도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 나치 범죄에 대한 역사적 반성과 민주주의 방어라는 맥락 속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문제 역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5·18이 가지는 상징성과 희생의 무게를 생각하면 사회적 경각심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어디까지를 사회적 비판과 토론으로 해결하고, 어디부터 국가 처벌 영역으로 가져갈 것인가의 경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불쾌한 표현까지 일정 부분 견디는 체제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는 듣기 좋은 말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정치권이 여론이 분노할 때마다 곧바로 처벌 법안을 만들기 시작하면, 결국 사회는 점점 더 “말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정치권이 모든 문제를 전쟁 프레임으로 몰아가기 시작해도 사회는 점점 더 극단적 진영 대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국가 권력이 표현 영역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동시에 정치 지도자들의 언어 역시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절제하려 노력한다. 표현의 자유는 때로 사회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불편함 자체를 견디는 힘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모든 갈등을 처벌이나 전투로 해결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서서히 숨 막히는 체제로 변할 수 있다.

특히 정치권이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향해 사실상의 정치적 불매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스타벅스의 이벤트가 부적절했다면 기업은 사과하고 수정하면 된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치권이 직접 ‘출입 자제령’ 수준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점점 정치 눈치를 보게 된다. 기업이 정치권의 반응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역시 함께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주의는 원래 불편한 체제다. 듣기 싫은 말도 나오고, 황당한 주장도 등장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바로 그것을 토론과 반박, 사회적 비판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만약 모든 문제를 입법과 처벌로 해결하려 들기 시작하면 정치는 점점 행정화되고 사법화된다.

반대로 모든 문제를 전쟁과 투쟁으로 해결하려 들면 민주주의는 끝없는 진영 충돌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민주주의는 상대를 침묵시키는 체제가 아니라, 끝까지 말하게 두는 체제이기도 하다.

과거 포청천은 백성들이 부패한 권력을 심판해주길 바라며 열광했던 상징이었다. 청동검 역시 혼란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힘과 전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포청천”도, “더 날카로운 청동검”도 아닐지 모른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을 견디고, 다른 생각을 설득하며, 사회를 중간에서 연결할 수 있는 정치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21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제 여야 지도부는 물론 후보들도 말 조심해야 한다.
 

<skkim5961@naver.com>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