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결과론적 형사 처벌, 무너지는 필수의료

응급실은 불확실성과 싸우는 공간이다. 의료진은 제한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가장 개연성 높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내린 2018년 만취 20대 환자가 심한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 같은 응급의료의 본질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 의료계 안팎의 우려를 낳고 있다.

법원은 희귀질환인 척추동맥 박리를 적절히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의 책임을 넘어, 이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필수의료 전반에 강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척추동맥 박리는 혈관 벽이 찢어지면서 혈관 틈 사이로 피가 스며들어 혈관을 좁히거나 막는 질환이다. 고령층의 일반적 뇌졸중이 주로 동맥경화 같은 혈관 노화와 관련된다면, 척추동맥 박리는 오히려 외부 자극이나 목의 과도한 움직임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질환이 임상 현장에서 매우 까다로운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카이로프랙틱이나 도수치료 과정에서 목을 강하게 꺾은 뒤 발생하기도 하고, 미용실 샴푸대에서 목을 과도하게 젖힌 채 오래 누워 있다가 발생하는 이른바 ‘뷰티 팔러 스트로크(Beauty Parlor Stroke)’ 사례도 잘 알려져 있다.

골프 스윙, 요가, 롤러코스터 탑승, 심한 기침과 구토 같은 일상적 상황조차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만취 상태는 척추동맥 박리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술에 취한 채 목이 꺾인 자세로 잠들거나 반복적인 구토로 목 혈관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이 박리의 방아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때문에 응급실에서는 더욱 진단이 어렵다. 만취 환자의 어지럼증, 구토, 의식 저하는 응급실에서 흔히 접하는 주정 증상과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젊은 환자가 “술을 마신 뒤 어지럽고 목이 불편하다”고 호소할 경우, 특별한 외상력이나 카이로프랙틱 같은 특이 병력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뇌경색을 즉각적으로 의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더욱이 당시 환자의 뇌 CT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장 의료진의 초기 판단이 당시 상황에서 완전히 비합리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응급의료는 본질적으로 제한된 단서를 바탕으로 확률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모든 희귀질환을 초기 단계에서 완벽하게 감별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응급실 의료진은 언제나 시간과 자원, 환자 상태의 제약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미비가 지적된 신경학적 검사 역시 실제 응급실 환경에서는 상당한 한계를 가진다. 신경학적 검사는 환자의 협조가 중요한 신체검사인데, 인사불성에 가까운 만취 환자에서는 검사 자체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응급 MRI 시행 여부 역시 사후적으로 단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만취 환자를 장시간 검사 장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진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저산소증, 낙상 등의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야간 응급실의 제한된 인력과 장비 접근성까지 감안하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즉각 MRI를 시행하는 것은 실제 의료 현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요구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건강보험 심사 체계에서는 뇌 CT가 정상인 젊은 환자에게 고가의 MRI를 시행할 경우 과잉진료로 판단되어 삭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즉 의료진은 한편으로는 희귀질환을 놓쳤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행정적 불이익과 삭감 압박을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구조 속에 놓여있다.

사회와 제도는 과잉검사를 억제하면서도, 결과가 나쁘면 왜 모든 검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구조는 결국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고위험·고강도 분야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다. 의료진이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젊은 의사들이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려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 안전망과 직결된 문제다. 실제로 응급환자 수용 불능과 지역 응급의료 공백 문제 즉 '응급실 뺑뺑이'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명백한 과실과 중대한 태만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응급의료처럼 불확실성과 시간 압박이 극심한 영역에서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형사 책임을 확대하는 접근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의료는 기계적 정답을 맞히는 과정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시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후적으로 모든 사실이 밝혀진 상태에서 당시의 판단을 재단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현장의 의료진은 고위험 환자를 회피하거나 과도한 방어 진료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다.

사법부는 응급의료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보다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 심사 체계 역시 의료진이 합리적 의학 판단을 위축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일은 특정 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csjmediga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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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