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5월 신고 기간을 맞아 홈택스 및 ARS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납세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6월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30일까지이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 대상자 1333만명에게 지난 4월2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 발송 중이며, 모바일 수신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제공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홈택스와 손택스는 ‘이대로 신고하기’ 기능을 중심으로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했으며, ARS 신고 시 연락처와 환급 계좌가 자동 제공되어 입력 부담이 줄어들었다.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도 도입해 실시간 상담을 지원한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717만명으로 확대했다.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 퇴사자와 올해 처음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환급금이 발생하는 460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 내용을 수정 없이 제출하면 법정 기한보다 25일 앞당긴 6월5일부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납세자별 정밀한 신고 도움 자료도 최초로 제공한다. 약 140만명에게 제공되는 자료에는 과거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과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맞춤형 절세혜택’이 포함됐다.
‘모두채움’ 717만명 확대
환급금 5일부터 조기 지급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6월30일까지 해당 대출을 상환하고 수정신고하면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265만명을 대상으로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유가 민감 업종, 수출 중소기업, 플랫폼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 등이 주요 대상으로, 이들의 납부 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는 미정산 대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어선감척지원금을 수령한 어업인에게는 신고·납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동일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국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실시간 연계되어 한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대상자는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만 납부해도 신고로 인정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부 세액, 가상계좌 등 개인별 맞춤 안내를 제공하며, 민간 앱을 통해 즉시 납부 가능한 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 없이 생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영세 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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