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삼성전자 노조 ‘1인당 6억’ 논란

성과는 권리지만 사회적 설득도 필요

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최대 300조원 안팎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 요구대로라면 성과급 규모는 최대 45조원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DS 부문 직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평균 6억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이 숫자가 던지는 충격은 단순히 액수가 커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국민에게 6억원은 평생 노동의 결과에 가까운 돈이다. 누군가는 월급 300만원으로 수십년을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 그런데 어떤 집단에게는 단 1년의 성과급 논쟁 속 숫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위화감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 노동의 권리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오늘의 성과를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하고 생산 라인을 지켜온 것은 결국 현장의 노동자들이다.

기업의 이익은 주주와 경영진만의 성과가 아니다. 노동 역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필자는 이번 논란을 단순히 ‘귀족노조의 탐욕’으로 몰아가는 시선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성과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요구 자체가 아니라 비율과 방식이다. 사회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을 넘어서는 순간, 정당한 권리 주장도 공감을 잃는다. 노동운동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사회적 설득력 위에서 지속된다.

흥미로운 것은 SK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반응의 차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봉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급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반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다르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민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성과급은 회사 내부 문제를 넘어 곧바로 한국 사회의 격차와 공정 문제로 연결된다.

실제 내부 구조 역시 복잡하다. 삼성전자 성과급 제도는 상한 제한이 존재하고, 실적 부진 시에는 성과급이 사실상 ‘0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현금 지급 대신 일정 기간 매도가 제한되는 주식보상(PSU) 확대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 성장과 인재 유지를 위한 전략이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당장의 성과를 제한된 주식으로 돌리려 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현장 내부의 불신도 존재한다. 노조 내부에서는 “회사가 노동자를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본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일부 경영진의 고액 보수 논란까지 겹치면서 직원들은 “성과는 현장이 만들었는데 과실은 위에서 가져간다”는 감정을 갖게 된다. 결국 이번 갈등의 본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45조원 규모 요구가 그대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고, 기술 격차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국가 단위로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이익 대부분을 단기 현금 보상으로 소진하는 구조는 미래 경쟁력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물론 기업 측 논리 역시 과장된 부분이 있다. “성과급 때문에 연구개발과 투자를 못한다”는 설명은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는다. 연구개발비는 이미 비용 처리된 뒤 영업이익이 계산되고, 설비투자 역시 감가상각 구조로 반영된다. 결국 핵심은 투자 자체의 가능 여부가 아니다.

초과이익을 직원·주주·미래 투자 사이에서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돈의 흐름이다. 만약 45조원이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될 경우, 상당 부분은 누진소득세를 통해 다시 국내 재정으로 환수된다. 반면 같은 돈이 배당으로 지급되면 상당액은 해외 주주에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처럼 해외 지분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욱 그렇다.

결국 이번 논쟁은 단순히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돈이 국내 경제 안에서 어떻게 순환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단순 분배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다. 호황기마다 최대한 현금으로 나누고, 불황기마다 구조조정을 반복하는 방식은 노동자에게도 장기적으로 불안정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대 배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배분’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인재 경쟁이다. 최근 현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의 보상 격차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같은 업종, 비슷한 직무인데 수년간 보상 차이가 누적되면 결국 핵심 인재 이동이 시작된다. 실제로 최근 채용 선호도 조사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선호 기업 1위에 올랐다는 결과도 나왔다.

파업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핵심 인재들의 조용한 이탈일 수 있다.

더구나 세계 반도체 전쟁은 단순 제조 경쟁이 아니다. 실리콘 이후 차세대 반도체 시대를 누가 선점하느냐의 문제다. 결국 초격차 기술은 초일류 인재에서 나온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 보상으로 AI 인재를 확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 최고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비정상으로 볼 수만은 없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논란을 “노조가 양보하라”거나 “회사가 버텨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다.

첫째, 성과를 낸 노동자에게는 당연히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 다만 그 방식이 단순 현금 일시 지급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성과급은 노동의 기여를 인정하는 장치지만, 동시에 기업의 미래와도 연결돼야 한다. 당장의 보상과 장기적 경쟁력이 함께 설계될 때 그 보상은 더 오래 존중받을 수 있다.

둘째, 일부는 사회 환원 구조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조와 회사가 공동으로 청년 기술 장학금, 반도체 인재 육성 펀드, 취약계층 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만약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성과를 인정받되, 그 일부를 사회와 함께 나누겠다”고 선언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노동운동 역시 단순 이익 투쟁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모델로 평가받게 될 수 있다.

셋째, 미래 대비 기금 개념도 필요하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시기에 일정 금액을 별도 적립해 향후 산업 침체기나 구조 변화 시 노조원 보호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호황기에는 모두 나누고 불황기에는 정부 지원과 구조조정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스스로 안전망을 만드는 구조야말로 성숙한 노동운동의 방향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극심한 격차 피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대기업 노동자 집단의 ‘1인당 6억원’ 요구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공정 감각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는 글로벌 초격차 기업은 원하면서도, 그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보상 체계를 갖추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삼성전자에게는 늘 “국가대표 기업답게 행동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기업 운영의 자율성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없는가도 생각해 볼 문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의 기여를 무시한 채 “회사가 다 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의 오늘은 자본과 기술, 경영과 노동, 그리고 국가 산업 정책과 국민경제가 함께 만든 결과다. 그렇다면 그 성과 역시 어느 한쪽이 독점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회적으로 설득 가능한 방식으로 나누느냐다.

만약 이번 논란이 단순한 돈 싸움으로 끝난다면 남는 것은 갈등과 피로감뿐이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주고, 일부는 사회 환원으로 연결하며, 일부는 미래 대비 기금으로 축적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삼성전자라는 세계적 기업에 걸맞은 성숙한 방식일 수 있다.

성과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균형까지 흔들리는 순간 공감은 사라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대 요구가 아니라 최대 설득이다. 삼성전자라는 세계적 기업에 필요한 것도, 이제는 힘의 대결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분배 모델이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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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