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단기순환’ 한계

버티다 떠나고, 떠나면 리셋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사건이 잇따르며 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은 오래된 문제지만, 폭행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불이 붙은 모양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이 바닥으로 내몰린 원인으로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구조가 지목되고 있다.

불씨는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시작됐다. 해당 제조업체 대표가 작업 중이던 태국 국적 노동자 A씨의 항문에 에어건을 밀착한 채 고압 공기를 분사해 장기를 손상시켰다. 사건 이후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수사에 착수했다. 가해자는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학대…
잇따른 범죄

또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본국 귀국을 종용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피해자 A씨는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했으나 비자 만료 이후 미등록 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최근 인천에서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침구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던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가 관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사건은 지난달 24일 작업장 내부에서 발생했다. 당시 관리인은 작업 중이던 노동자에게 다가가 “어제 뭐 했냐” “왜 연락이 안 됐냐”며 거칠게 추궁하기 시작했고, 이어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에 의해 촬영돼 외부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영상에는 관리인이 노동자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어디 있었냐” “기숙사에 없던데 뭐 했냐”고 반복적으로 묻고, 이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향해 폭행을 이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폭행의 발단은 단지 피해 노동자가 전날 밤 기숙사에 없었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주노동자가 폭행이나 임금체불, 열악한 숙소 문제를 겪어도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현행 외국 인력 제도의 구조 때문이다.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고용허가제 ‘단기순환’ 구조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사업장이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서 활용된다.

항문 에어건·기숙사 이유로 폭행
반복되는 ‘노동자 통제’ 현실로

이 제도를 통해 들어오는 대표적인 체류 자격이 비전문취업 비자인 E-9이다. 쉽게 말해 E-9는 공장이나 농장,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취업 비자다.

문제는 이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장기적으로 함께 일할 노동자’라기보다 ‘일정 기간만 쓰고 돌려보낼 인력’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E-9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3년 동안 국내에서 일할 수 있고, 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1년10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합치면 1차 체류 기간은 최대 4년10개월이다.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입국 특례를 통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 경우까지 포함해도 체류 기간은 최장 9년8개월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출국해야 하는 구조를 단기순환 구조라고 부른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 정착을 막고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방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 구조가 오히려 숙련 인력 공백과 인권 침해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먼저 노동자 입장에서는 체류 자격이 고용 관계와 강하게 묶여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E-9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배정된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고, 사업장을 바꾸는 것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임금체불이나 폭행, 괴롭힘 등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사업장을 옮기기는 쉽지 않다.

괴롭혀도
참고 버틴다

이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버티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을 그만두면 당장 소득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체류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숙소 문제까지 걸치면 노동자의 생활 전반이 사업주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많은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기숙사나 컨테이너, 사업장 부속시설 등에 거주한다. 이 경우 일터와 주거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퇴근 이후의 생활까지 관리·통제의 대상이 되기 쉽다.

단기순환 구조는 사업장에도 문제를 남긴다. 노동자가 수년간 일하며 숙련을 쌓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국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숙련과 현장 경험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새로 들어온 인력을 다시 교육해야 하고, 작업 효율과 안전관리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기껏 일을 가르쳐놓으면 비자 만료로 돌아간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구조는 한쪽에서는 노동자를 사업장에 묶어두고, 다른 한쪽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를 오래 붙잡지 못하게 만든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떠나지 못하게 만들면서, 정작 숙련이 쌓일 시점에는 떠나게 하는 셈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점검에서는 수백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됐고, 체불 규모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과 괴롭힘,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미이행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역시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노예 키우는
노동 시스템

문제는 이 같은 위법 행위가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와 같은 위험에는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노출돼있다.

실제로 임금체불 경험 비율은 내국인의 2~3배 수준으로 나타났고, 산업재해 사망률 역시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위험한 일은 이주노동자가 맡는다’는 이른바 ‘위험의 이주화’ 현상이 고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는 신고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일자리를 잃고, 곧바로 불법 체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미등록 상태로 밀려난 노동자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단속과 강제 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행이나 임금체불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조차 일정 기간 내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거나 구직 기간을 넘기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이나 구직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체류 자격이 상실되는 경직된 구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가 ‘불법’ 상태가 되고, 그 취약한 지위를 약점 삼아 사업주가 이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또 다른 문제는 송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채다. 일부 비자의 경우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외국인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
일할 만하면 귀국…숙련자 단절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해 비용을 마련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미 빚을 지고 입국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장을 옮기는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이후의 관리와 권익 보호, 숙련 형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심 방향 중 하나는 단기순환 구조를 완화하고 숙련 인력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에는 체류 기간을 3년 단위로 재편하고, 일정 수준의 언어 능력과 기술 숙련도를 갖춘 노동자에게 추가 체류를 허용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비전문취업(E-9) 인력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년 이상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숙련 중심 개편’이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는 숙련 인력의 장기 체류가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 숙련 인력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할 경우, 지방이나 뿌리 산업의 인력 공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기순환 구조로는 산업 경쟁력 유지와 노동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이미 제조업과 농어업, 건설업 등 상당수 산업이 이주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인력 보충’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함께 일하는
이주 노동자

권익 보호를 둘러싼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는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수년째 제기해 온 핵심 쟁점이다. 결국 중요한 건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다. 지금까지의 제도가 ‘필요할 때 들여와 쓰고 돌려보내는 노동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함께 일하는 노동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imsharp@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