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정치인들이 국민의 준법의식 망쳐놔

신뢰도는 꼴찌지만 연봉은 1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모든 국민이 법을 잘 준수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돼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선진사회가 되고 실질적 법치국가가 이뤄진다.

법 현실과 우리의 좌표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자.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나만 재수 없이 걸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 지도층부터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법을 제정하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현실이 준법 풍토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고 현실, 정치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뢰도는 꼴찌인데 연봉은 1위

변두리 후진국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얘기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별 국민 신뢰수준(2019년)에 따르면, 국민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의료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이고 국회의원은 꼴찌다.


그런데 같은 해 한국 고용연구원이 발표한 평균소득이 높은 직업을 보면, 국회의원이 1억4000만원(연봉)으로 1위고, 그 다음이 성형외과 의사(1억3600만원), 기업 고위 임원(1억3000만원), 도선사, 대학 총장 등이다.

법을 잘 지키는 준법 풍토가 조성되지 않고 특권층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아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사회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맥아더 장군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필자는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잊힐 뿐이다.”

정치인들의 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그냥 잊혀 버리니, 부패 정치인들이 계속 활개를 치고 국민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최근 행태를 보자. 하라는 국정 논의는 내팽개치고 막말 경쟁이 불붙어서 상대방을 폄하하고 국민 편 가르기에 혈안이 돼있다. 이렇게 편 가르기에 이용당한 순진한 국민은 더 이상 그 정치인의 과거 부패 행각은 문제로 삼지 않거나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사면, 복권도 해준다. 바로 부패 정치인들이 바라던 바다. 어쩌다 과거 부패 혐의가 드러나고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오히려 정치적 탄압을 받은 것이라고 펄펄 뛴다.

법을 만들고 솔선수범해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러니, 준법 풍토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겠는가? 


이런 유머가 있다. “정치인과 수녀가 강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그 답은 정치인이다. 부패했으므로 강이 오염되기 때문이란다. 유머는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보호 절실한 서민, 법의 지배만 받는다는 인식

한국법제연구원이 1991년 법의식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근 2021년에 조사한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3%로 나왔고 법률용어와 법률 문장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도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진 것이라고 한다.

한편, 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준법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78%), 고위 관료(75%), 세무공무원(60%), 경찰(54%) 순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5%는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92.5%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이 위력이 더 크며, 91.1%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스스로는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사회지도층이 거꾸로 법 준수의식을 흩트려놓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법치국가에 있어 법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준법의식을 흐리게 하는 행태 ‘떼법’

일상생활서 법 준수의식을 흩트리게 하는 행태 중 우리 주위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것이 불법 주차, 신호 무시,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자동차가 사회생활을 하는 필수적 도구가 된 현대 사회서 교통법규 준수는 민주시민의 기본 의식이고 선진사회의 척도가 된다.

많은 외국인은 난폭하고 무질서한 우리의 교통 문화 때문에 운전하기가 겁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후진국을 여행해도 그곳의 난폭하고 무질서한 교통실태를 보며 실감하는 것이다.

그래도 그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자위라도 할까? 다른 하나는 이익집단 간의 충돌을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집단시위, 농성 등 불법 행동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위다. 이 모두 이른바 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것으로 지양돼야 할 악습이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치주의는 초기 근대국가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해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형식 및 절차만을 강조하고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소홀히 한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흐르게 되어 급기야는 독일서 나치의 수권법과 같은 합법적 독재를 초래하게 됐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법은 절차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 실현 등에 합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다.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위헌법률심사제도, 사법권 독립, 탄핵 심판,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그것이다. 전화금융사기 등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일반법이나 기존법령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분야에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에만 법의 효력이 미치는 특별법이 활용되고 있다.

특별법 전성시대-법 만능주의 경계해야

입법이 용이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필요한 때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 특별법을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형사 특별법이다. 일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형량만 가중하는 특별법이다.


주로 대형 경제사범, 대형 인명피해 사고, 흉악범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감정을 고려하고 사법부의 자의적 양형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형법 체계서도 그에 상응한 중형을 가하면 해결될 수 있어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의 기본 틀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최근 국회의원의 의원입법 활동 평가가 강화되면서 법률안 제안 실적을 높이려고 엿새 만에 210건을 발의하는 등 경쟁적으로 마구잡이로 법안을 제출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안 발의 건수가 16대 국회에서는 1651건에 불과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2만1594건, 21대 국회에서는 2만3475건에 달했다.

질적인 면보다 물량 공세의 입법 폭주로 의정활동의 치적 쌓기와 법 만능주의가 우려되고 있다. 법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법은 특정 사건과 특정 사람을 위해 만들 수 없고 모든 경우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한편으로는 법만으로 모든 사회현상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윤리, 도덕 차원서 해결하거나 사회관습에 맡겨야 하는 등 분명히 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법질서 잘 지켜야 국가경쟁력 높아져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다.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시대의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서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법과 질서가 지켜져야 사회가 안정되고 선진 민주국가로 올라서서 세계와의 경쟁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되고 있고 사회지도층부터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하겠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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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