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군부 장악 및 전개와 평가…김주애, 4대 세습 가능?

집권 10년 차를 넘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가지 방식을 통해 군부를 장악하고 세습 체제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당 중심의 국정운영 구축이다.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후계구도 확립을 위한 군부의 영향력이 조정됐다.

조직개편 통해 군부 효과적 통제

우선 2010년 당규약을 개정해 국방위원회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고 하면서 최고 군사기관으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그해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 지도한다”면서 군사 문제들을 국방위원회가 아닌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관할토록 했다.

그 후 이듬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고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를 개최해 당 제1비서로 등극했다.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은 김정은 제1비서는 국방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던 국정운영 방식을 당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었다. 2016년 6월, 7차 당 대회와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할 때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군부를 장악했다.


당시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국무위원회의 역할은 국정 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대내외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변경시켰다.

과거 국방위원회와 국무위원회를 비교하면 인적 구성의 변화가 특징적이다. 초기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에 군 출신 황병서뿐 아니라 당료인 최룡해, 내각 총리인 박봉주를 임명한 것은 과거 국방위원회가 오로지 군부 출신으로 이뤄진 것에 비하면 당·정·군의 균형을 맞춘 것이다.

임무 면에서도 과거 국방위원회는 선군 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 주요 시책을 입안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국무위원회는 국방 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 결정하겠다면서 정책 결정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과거 국방위원회가 비상시기, 국가관리의 기구적 성격을 가졌다면 국무위원회는 평시적, 상설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적 성격을 가졌다.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군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고 동시에 당의 기능을 정상화했다.

둘째는 선군정치를 거치면서 비대해진 군부를 숙청과 잦은 인사 교체를 통해 길들이기를 시도했다. 사실 숙청은 김일성, 김정일 집권 시대에도 유효했던 공산주의 권력 장악의 대표적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일성 주석은 1956년 8월 종파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연안파와 소련파의 숙청을 단행했고 이어 이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군부 내 소련파, 연안파 군인들을 쿠데타 음모 등의 명목으로 역시 숙청했다. 군부 숙청을 계기로 1961년 4차 당 대회서 당규약에 군대 내의당 조직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숙청 통해 처형된 인사 100여명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 노선의 의미에 맞는 군부에 대한 배려로 집단적이거나 대대적인 군부 숙청은 많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벌 관료주의를 통해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세력을 결집하려는 군부 개개인에 대한 숙청을 단행함으로써 권한 남용의 위험성을 주지시키는 방식으로 군부의 충성을 유도했다.

이 과정서 김정일 위원장은 안정적인 후계체제 확립을 위해 오히려 군부를 통제하는 변화를 추구했다. 다시 말해서 선군정치를 표방한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군부에 대해 오히려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군부를 숙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후계자에게 충성할 것으로 판단되는 로열패밀리, 혹은 당 정 군의 최측근들을 활용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뒷받침한 것이다.

2010년에는 군과 전혀 관계가 없는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와 남편 장성택이 인민군 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의 아들이자 당 관료 출신인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으로 임명했다.

군수 담당 비서였던 박도춘이나 당 기계공업부장 출신인 주규창도 그 무렵 대장과 상장 지위를 받는 등 민간 출신의 군 간부화 작업도 진행됐다. 이 같은 당과 민간에 의한 군부 통제로의 전환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군부를 장악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군부의 당적 통제를 기반으로 당시 군부 실세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갈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잘 알려진 운구 4인방의 교체다. 2012년 말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군부 실세인 리영호 총참모장을 모든 직위서 해제하고 영결식 당시 인민무력부장이었던 김영춘을 비롯, 김정각 총정치국 1부 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1부 부장을 한직으로 밀어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도자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군 파벌 간 외화벌이 사업의 독식 문제를 제기하면서 군 실세에 대한 본보기식 숙청을 단행했는데 리영호는 반혁명 분자로 몰아, 장성택은 국가 전복 음모행위라는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 재판 판결 직후 무자비한 처형이라는 방식을 통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숙청을 단행했다.

2012년부터 이런 숙청을 통해 처형된 인사들은 100여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숙청과 함께 김정은은 군 고위 관료들에 대한 강등과 복권을 반복하는 이른바 ‘견장 정치’도 펼쳤다. 군부 장악이 절정을 이뤘던 정권 출범 이후 2~3년 동안을 보면 총정치국장을 제외하고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등 군부의 핵심 요직의 인사를 최소 4회에서 8회에 걸쳐 교체했다.

그나마 북한 군부의 당적 통제를 담당하는 총정치국장은 최룡해서 황병서로 2회 교체됐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좀 더 기간을 확대해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2023년까지 총정치국장의 교체 횟수는 11번에 달했고 평균 재임 기간은 12개월이었다.

승진, 갈등, 해임, 재기용을 반복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현 총참모장 이영길의 사례다.

군단장이었던 그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진급을 거듭하면서 2013년 총참모장이 임명됐으나 2016년 이후 한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처형설이 나돌았다. 그러나 2018년 총참모장으로 복귀했고 이듬해 또 총참모장서 해임됐다.


그러다 2020년 사회 안전상, 2021년 국방상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8월 총참모장으로 재임명됐다. 이 같은 회전문식 반복적 인사패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군부를 장악하고 충성 경쟁을 유인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정책적 측면서 병진 노선의 추진과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방력 강화 기조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표적인 군권 장악 사례와 연결될 수 있다. 과거 김일성 시대 병진 노선과 김정일 시대의 선군 노선은 국방 강화를 위해 경제 분야의 손해를 감수했고 그 결과 경제와 국방 분야의 불균형은 북한 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왔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제시한 병진 노선은 “국방비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경제발전 전략에 중점을 둔 측면이 있었다.

핵·미사일 개발 지속해 군 통제

군부의 통제 역시도 핵 무력 발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점에서 과거처럼 국방이 경제에 우선될 소지는 있었다.

그러나 병진 노선으로 국방에 대한 투입이 제한될 경우, 군부의 반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부터 4대 전략 노선을 강조하면서 정치사상, “도덕 강군과, 전법 강군과 다 병종 강군과” 등을 제시하고 고위급 인사 교체와 군부대 현지 지도 등을 통해 군부의 동요를 통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자연스럽게 군부 위상이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를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 군부 내부의 성격 변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 북한 고위 군부 관료들은 빨치산 혁명 등 출신 성분의 연계성이 높았다. 그러나 핵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문 직업군으로서의 군부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군부 내 테크노크라트를 중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군부 내의 정치성의 발호를 배제하고 국방력 강화에만 집중케 할 수 있었다. 또 군의 경제활동 투입을 장려하면서도 책임성을 강조함으로써 과거처럼 군부가 무질서하게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 단계적인 숙청과 보직 변경을 통해 군부의 정치성을 배제하고 정권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발전될 수가 있도록 군부를 장악했다. 핵 개발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당과 국가를 보위하고 정권의 핵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선 핵 정치의 상징으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군을 통제해 나갈 수 있었다.

앞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한, 국권 수호와 인민 안전 보호라는 역사적 사명의 부여, 핵 강국의 군대라는 자부심을 사상적으로 심어줌으로써 군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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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