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 알고 보면 ‘절세가인(節稅可引)’

저금리로 상가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주택시장으로 몰렸던 부동자금이 은행 예금이자의 3배가량 수익이 기대되는 상가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상가가 대표적인 ‘절세가인(節稅可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상가가 증여 1순위로 각광 받고 있는 것.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증여건수는 총 26만9472건으로, 이는 10년 만에 40%가 증가한 수치다.

자산가 사이
증여 1순위

조사 내용 중 전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한 ‘증여’는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전년 대비 16.5%나 늘어났다. 이처럼 증여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이유는 ‘상속’보다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형 상가’를 통한 증여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아파트와 현금 증여와 달리 절세효과가 높고 월세 수익도 얻을 수 있어서다. 증여를 통한 절세 외에도 상가 투자로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전략 3가지를 알아보자.

부동산업계 격언에 따르면 ‘잘 고른 상가는 3대 간다’는 말이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격인 상가투자는 잘만 고른다면 고정적인 월세 수익은 물론 자산 가치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은퇴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30 ~40대 젊은 층에도 인기가 높다. 상가 투자를 할 경우 취득 시부터 양도 시의 세금,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세금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취득과 양도 시에는 금액이 큰 부가가치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투자 초기부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정확히 숙지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분양가에 따라붙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자. 상가 등을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주택 매입과 다른 점은 건물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건물가액의 10%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하다. 이를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을 받는 것이다.


은행 예금이자 3배…탁월한 절세효과
고정적 월세 수익에 자산 가치 상승

사업자 등록 시 세 가지의 종류로 등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간이과세자, 두 번째는 일반과세자, 세 번째는 면세사업자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는 두 번째인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여야 한다. 상가 분양 또는 매입 후 부동산 임대업 운영 시에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과세자가 되지만 다른 업종 변경 시에는 세 가지 종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간이·면세 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이 원칙이다. 상가를 매입해 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상가건물 매입의 계약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하면 유리하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흔히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임대사업에 있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의를 변경하거나 분산시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의 구간 중 낮은 구간을 적용받기 위함이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방법이 최선의 절세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매달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임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합산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합산되므로 누진세율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 부담이 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위해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 소득을 돌리거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절세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여기서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가령 직장근로자인 남편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총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을 한다. 이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부인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자 외의 자가 일정 소득, 재산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일정한 소득 이상자로 판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지위가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월 15만~ 20만원씩 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월 20만원씩 건강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한다면 연간 24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부인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절감되는 세액을 계산하고 그 절감세액과 건강보험료로 납부한 240만원을 비교해봐야 한다. 결국 명의를 이전하거나 공동명의가 무조건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여 좀 더 절세가 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돌려받자

마지막으로 사업 포괄양수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양수인이 승계하는 계약을 말한다. 부동산 분양 또는 취득 시와 마찬가지로 매매하는 경우 반대로 부가가치세를 붙여 매매하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거래됨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에서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상가를 매매한 경우라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이를 적용해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봄 성수기 분양(예정) 중인 주요 상가들이다.

▲영종도 미단시티 굿몰= ㈜굿몰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962번지 일대에 수익형 부동산의 신트렌드 글로벌 비즈니스몰인 ‘영종도 미단시티 굿몰’의 매매예약제를 실시한다. 미단시티의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약 10만2671㎡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4개동으로 지어진다. 상업시설 900여개, 오피스텔 168실로 구성돼 있는 영종도의 랜드마크 글로벌 비즈니스 복합몰이다.

‘미래의 관광 및 쇼핑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간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는 굿몰은 한 곳에서 쇼핑과 의료서비스는 물론 휴식 및 주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2019년부터 국제비지니스센터를 위시해 제조업상설전시장, 면세점, 의료관광, 오피스텔 등을 영위하도록 건설되는 복합판매시설로서 국내에서는 초유의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종도의 수려한 천혜환경과 서해안 해안가를 따라 아름다운 조망을 자랑한다.

▲지젤엠청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명소인 커넬웨이 직통연결 길이 100m 수변 스트리트형 상가인 ‘지젤엠청라’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5층으로 지어진다. 600여대(청라 최대) 동시 주차가 가능하다. 청라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4층 메가박스 7관)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청라 최대 규모 스포츠센터,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이 조성된다. 이 단지는 청라 명소인 3.6km 길이의 커넬웨이 수변도로 진입 상가다. 커넬웨이와 지하광장이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쾌적함은 물론 풍부한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 오는 8월 준공 예정.

‘잘 고른 상가는 3대 간다’
은퇴자만? 30~40대도 인기

▲노르딕 에비뉴= 미사강변도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미사역 더랜드 시티’의 단지 내 상가인 ‘노르딕 에비뉴’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미사역 더랜드 시티 상가는 노르딕(Nordic)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북유럽의 낭만을 그대로 품은 테마형 상가다. 특히 오피스텔 333실의 자체적인 고정수요를 갖췄다.

풍부한 유동인구가 오고 가는 대규모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 밖에도 조정경기장과 망월천 수변공원, 더블역세권의 다양한 수요층의 유입이 기대된다. 상가는 고객과 투자자가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했다. 각 상가들은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11~15평의 합리적인 평형대와 60.29%의 높은 전용률을 갖췄다. 일부는 도심지와 망월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탁월한 테라스를 갖췄다.

▲라 몬테 이탈리아노= 한류문화 복합단지로 개발 중인 한류월드 내 대형 상업시설인 ‘라 몬테 이탈리아노’가 분양 중이다. 한류월드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산에 한류문화 복합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위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대화동 일원으로 규모는 99만4756㎡(사업면적)에 달한다. 서울 잠실야구장 규모가 5만9500㎡인 점을 감안하면 16배 이상 큰 규모다. 호텔과 테마파크, 방송미디어시설, K-컬처밸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GTX킨텍스역이 개통되는 만큼 서울 강남권은 물론 경기 남부권에서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류월드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블랙라벨 명품할인 복합쇼핑몰인 ‘라 몬테 이탈리아노’가 들어선다. 한류월드 내 상업용지 C7블록에 들어서고,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다. 1개 동이며 총 89실이다. C7블록은 일산호수공원부터 킨텍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위치해 한류월드 내 상권의 중심지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바로 아래 한류천 수변공원과 연계해 1층은 테라스형 카페거리로 조성된다.

▲유은프라자= ㈜유은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67번지에 ‘유은프라자’상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6층, 대지면적 1455.00㎡, 연면적 6508.65㎡, 총 55여개 점포로 구성된다. 58.65%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4면이 대로를 접한 개방형 상가로 청라국제도시 3분 거리다. 지난해 2월 그랜드 오픈한 모다아울렛 앞 대로변자리에 위치해 주말 5만명 이상 집객인구의 넘치는 배후수요를 독점할 상가로 평가받고 있다. 숙박과 위락 시설의 356일 연중무휴 불야성 상권으로 향후 인천의 랜드마크로 입성할 기반을 다지고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유입 기대효과로 북항배후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가좌 경서, 송현, 송림동) 상주인구를 비롯해 모다아울렛 집객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상권형성은 현재 초기 개발단계다. 추후 위락, 숙박, 근생 상가조성 중이다. 상권완성 향후 대형 관광나이트클럽, 관광호텔 등이 1~2년 안에 완성될 예정이다. 인근에는 한진중공업, 두산, 현대제철, GS정유를 비롯한 3000여 기업체의 든든한 배후수요를 지니고 있다.

3월23일 제2외곽순환도로 일부구간(송도-김포구간) 개통으로 남청라IC를 통해 외부에서 접근하기 좋다. 인근 직장인뿐 아니라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20만세대 부근에 처음으로 생기는 쇼핑몰인 모다아울렛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커피전문점, 편의점(독점), 패스트푸드 등 전문식당가와 노래방, 당구장, 단란주점 등 모든 업종이 입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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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