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배임 무죄율

2010.06.08 09:37:10 호수 0호

10명 중 1명 ‘집으로’

기업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배임사건의 무죄율이 전체 형사사건 평균의 3.8∼7.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31일 대법원은 지난해 손해액 5억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임사건 피고인 379명 중 59명(15.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손해액 5억원 미만인 형법상 배임사건은 1492명 중 124명(8.3%)이 무죄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2.2%)의 7.1배와 3.8배에 해당한다. 지난해 1심 형사사건 선고자 28만1495명 가운데 624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경영상 판단 실패인지 위법행위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배임사건의 무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경가법상 배임사건 피고인의 상당수가 대기업 임원이나 재벌 총수로 영향력이 큰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무죄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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