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운전했나?” 새벽 3시간 렌터카 미스터리

2026.09.15 17:42:39 호수 0호

속도위반 과태료 3장 받아
핸들 조작 등 기록은 ‘없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 차량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렌터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량 구독서비스 이용 중 모르는 사람이 새벽에 운행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월 단위 계약을 통해 지난 6월2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차량을 이용했다”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속도 위반 과태료 고지서 3장을 받았다. 사건 시각은 지난달 15일 새벽으로, 당일 오전 2시17분께 출차해 3시간 뒤 입차한 아파트 차량 출입 기록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한 결과 ‘해당 시간대에 성인 3명이 차량에 탑승해 출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사안을 신고해 경찰이 CCTV 영상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키도 항상 가방 안에 넣어두고 다녔는데 이들이 어떻게 시동을 걸었는지 의문”이라며 “저는 그 시간에 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플랫폼 측의 설명이 오히려 의문을 키웠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플랫폼 측에도 문의했지만 ‘해당 시간대에 앱을 통한 차량 이용과 실물키 사용 기록은 물론, 차량 핸들 조작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가 플랫폼 측 공식 기술 블로그를 확인한 결과, 공유 차량은 엔진이 켜진 시점부터 꺼질 때까지를 하나의 운행으로 기록하며 엔진 상태와 위치정보 등도 수집한다. 또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는 구조도 소개돼있다.

A씨는 “관리사무소와 플랫폼 어느 한쪽의 기록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차량 운행이 확인되는 자료와 이용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궁금하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어 “아직 담당 수사관에게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블랙박스 영상이 덮어써지기 전에 확보하려면 경찰에 어떤 내용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을지, 이 밖에 추가로 확보하거나 제출하면 도움이 될 자료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글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이게 시스템상 가능한 일인가?” “차 위치는 어떻게 알았을까” “귀신이 곡할 노릇” “CCTV에도 찍혔는데 운행 기록도 없고 블랙박스도 제공할 수 없다는 플랫폼 측도 조사해야 한다” “여분의 차키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부자 소행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차량 관제·관리 시스템(FMS) 개발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회원은 “카셰어링 차량에는 전용 단말기가 설치돼있어 시동이 꺼져 있어도 데이터를 계속 수집한다”며 “실제로 운행됐다면 플랫폼 FMS 서버에는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충격 감지와 연료 잔량 등이 포함된 운행 데이터 제공을 요청해 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 A씨의 주장대로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형법 제331조의2에 따르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도 해당 조항에 대해 자동차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없이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일시 사용하는 이른바 ‘사용절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일요시사>는 이날 A씨에게 ▲과태료 고지서와 아파트 차량 출입 기록 등 관련 자료 ▲차량 인수 당시 키 제공 방식 ▲플랫폼 측과 주고받은 상담 내용과 현재 협의 상황 ▲경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묻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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