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인터넷·렌탈을 비롯한 생활서비스 플랫폼의 온라인 구매 후기를 두고 허위 작성 의혹이 불거졌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생활서비스 플랫폼 B사의 홍보 게시물에서 동일한 실내 사진이 ‘부천 입주청소 후기’ ‘광주 입주청소 후기’ 등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후기처럼 반복 사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또 해당 업체 공식 온라인 카페에 지난 3일 게재됐던 인테리어 의뢰 후기에는 업체 측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과 동일한 주소가 등장했고, 사진상 공간도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해당 글은 여러 업체를 비교한 뒤 B사를 선택한 이용 경험담 형식으로 작성돼있었다.
특히 사진과 내용 순서를 일부 달리한 유사한 글이 지난해 1월 한 블로그에도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를 처음 추적한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일요시사>에 “제가 B사 카페에 정보성 글 3개를 연달아 올렸는데 2~3분 만에 댓글이 8개가량 달렸고, 같은 아이디들이 여러 글에 걸쳐 등장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며 “이후 구매 후기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계속 보여 자료를 모으게 됐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메인 카페 외에도 후기 게시물을 주로 올리는 별도의 카페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보름간 공식 카페 글 약 11만건을 직접 분석한 그는 과거 후기의 내용을 그대로 재활용하거나 같은 사진이 서로 다른 구매 후기에 쓰인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부 사진의 경우 최대 10차례까지 재사용됐는데, 원본을 자르거나 일부 편집한 뒤 다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며 “앞서 언급한 인테리어 후기 사례는 비교가 쉬운 대표 사례일 뿐, B사의 주력 사업인 인터넷과 렌탈 후기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진이 여러 차례 사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게시물 수가 워낙 많고 사진을 자르거나 확대·축소하는 방식으로 편집한 사례도 있어 전체 재사용 규모까지 특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공식 카페의 게시물 업로드 추이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과거 후기를 재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집중됐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새로운 사진을 사용한 후기들이 크게 늘기 시작했다”며 “이처럼 게시 양상이 급격히 달라진 배경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댓글 활동과 관련해서는 “메인 카페뿐 아니라 별도의 후기 카페에서도 같은 계정이 여러 게시물에서 등장했다”며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A씨는 플랫폼과 관계 기관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그는 “관련 게시물을 카페 플랫폼 측에도 신고했으나 일부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고, 다른 일부는 이미 삭제돼 검토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문제 제기를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고객은 상품 자체보다 ‘호구 잡히지 않는다는 안심’을 사고, 이를 만들어내는 무기가 투명하고 방대한 구매 후기”라며 “특정 기업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후기와 광고의 신뢰성, 공정한 경쟁 환경이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는 이날 B사 측에 ▲동일한 사진이 서로 다른 지역의 구매 후기에 반복 사용된 경위 ▲일부 게시물이 삭제된 이유 ▲업체 측 사무실과 유사한 공간이 외부 고객의 인테리어 후기처럼 소개된 배경 등을 서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신고가 접수된 만큼 해당 게시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온라인상에서 후기나 정보성 콘텐츠 등을 게시해 입소문을 유도하는 바이럴 마케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다면 위법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는 금지된다. 공정위 심사 지침도 사용 경험에 근거한 추천·보증의 경우 실제 경험한 사실과 내용이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한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체와 광고대행사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게재하도록 한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에 표시광고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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