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와 함께 경찰력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빈번하다. 전통적으로 경찰력을 증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인력의 증원이겠지만, 이 또한 사실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바로 예산의 문제 때문이다. 국가 자원은 당연히 한계가 있고, 제한된 자원은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처와 정도가 결정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핵심은 바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도를 찾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력 운용의 효율화는 대체로 과학과 기술 활용의 극대화, 민영화와 민간화로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영화란 공공 서비스를 민간 분야에 위임하는 것이다. 공공 서비스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곳에서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응답이다.
물론 경찰의 완전한 민영화는 있을 수 없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경찰 예산과 자원의 부족과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와 정도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이미 상당 부분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간 경비’로 알려지고 있는 대표적인 경찰 민영화의 결과로, 현재는 이들 민간 경비 회사의 경비원 수가 공공 경찰관의 수보다 많고, 경비 회사들의 예산이 경찰 예산을 능가한지 오래라고 한다.
영국도 2010년대 이후, 정부의 재정 긴축으로 교도소 이송, 구금시설 관리, 민원실 운영, CCTV 모니터링, 교통 단속 등 경찰 업무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위탁 또는 외주화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경찰 민영화에 따르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민간 경비가 대체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기초한 관계로 비용 부담으로 인한 안전 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옹호론자들은 그런 치안 사각 계층을 중심으로 공공 경찰 활동이 전략적으로 운용된다면 오히려 경찰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될 수 있다고 말한다. 더구나 현대 치안 서비스는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가 공동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소위 “치안 서비스 공동 생산’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권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반드시 공경찰(Public Police)이 아니면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경찰 업무를 제외한 가능한 많은 부분은 민영화함으로써 경찰력을 증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력 증강이나 강화 또는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방안으로 민간화를 들 수 있다. 민영화가 민간 분야로 경찰 업무를 위탁하거나 외주를 주는 것이라면, 민간화는 경찰 업무 중 일부를 정복 경찰관이 아닌 사복을 입은 민간인에게 더 많은 제복 경찰관을 일선 현장 인력화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청의 항공 업무나 예산, 장비 관련 업무 등은 제복 경찰관보다 전문인력에게 맡기자는 것이며, 기타 행정 보조 인력도 마치 군대의 군무원처럼 소위 ‘경무원’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장 인력의 증대와 전문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경찰력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또 다른 전략을 찾는다면 아마도 과학기술 활용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에 전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인력 치안’은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사회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이제는 대중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추세에는 경찰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현재도 경찰은 과학기술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특히 DNA, CCTV,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과학기술이 과학수사라는 이름으로 경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사뿐 아니라 범죄의 예방도 마찬가지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의 예측이나 예보, 이를 활용한 경찰의 ‘전략 순찰’ 등도 경찰 활동의 과학화가 아닐 수 없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한다면 그만큼 예방과 대응도 더 효과적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없다.
스마트 CCTV가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이상 행동을 예측하여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얼굴 인식 기능이 범인의 검거에 큰 역할을 하게도 해준다. 어쩌면 이제 ‘똘똘한 과학기술 하나가 여러명의 경찰관보다 낫다’는 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