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을 이용할 때는 해당 업체를 통해 구매한 음식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육개장, 수육, 떡 같은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 주류, 과일 등 모든 것들이 다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계약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의 장례식장에서는 늦게 온 손님에게 줄 음료수 몇 캔을 사 들고 와도 장례식장 음식이 아니라며 제재당하고 결국 한 박스 전체를 다 구매해야만 했습니다.
횡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도 상주가 처분할 시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해 팔지 못하게 하고, 두고 간 근조 화환을 특정 꽃집이 독점하여 폭리를 취하는 일도 있었어요.
심지어 한 유족은 화환을 1000원에 넘기라는 어이없는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몇십만원에 판 화환을 말이죠.
직접 처분하려고 하자 빈소에서 영정사진에 삿대질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례식이 끝나면 처음에는 사전에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여러 항목이 추가되어 몇백~몇천만원이 더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가격 표시도 제대로 돼있지 않아, 고가 품목을 끼워파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결제를 유도하는 일이 빈번했죠.
그래서 공정위가 이번에 칼을 빼 들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바뀔 개정으로는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처분 시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기 ▲과일 음료 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 가능 ▲계약 전에 장례식장 이용 시설, 이용료 및 장례 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설명 의무화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공정위는 장례식장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겠다며 시정 조치를 내놓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개별 장례식장의 약관을 고치는 방식이다 보니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장례식장들이 따라야 할 표준약관 자체를 손봤다는 점이 다릅니다.
과연 이번에는 말뿐인 시정조치가 아니라, 장례식장 현장까지 바뀌게 될까요?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