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일본에 등장한 판사 리뷰 어플, 국내도 가능?

2026.09.06 12:20:37 호수 0호

일본에는 판사에게도 별점을 매기는 ‘판사맵’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본 전국 판사의 소속 법원과 경력, 담당 판례를 모아놓고 판사의 소송 진행이나 태도에 대해 5점 만점 별점과 익명 리뷰를 남길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인터넷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20년 차 현역 변호사 다나카 가즈야입니다.

판사맵을 만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그가 맡았던 구글맵 리뷰 관련 소송이었습니다.

당시 도쿄고등법원은 구글맵에 올라온 리뷰를 작성자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평가로 봤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곧바로 사실이라고 믿는 것도 아니라며 삭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해당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 판결을 읽은 다나카 변호사는 “그렇다면 판사에 대한 리뷰 사이트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에 이 사이트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이를 검토할 때는 리뷰라는 형식 자체가 명예훼손의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형법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고,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아니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 진행이 너무 일방적이었다” “내 말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처럼 재판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느낌이나 평가를 표현한 경우에는 의견에 가까운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판사가 특정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재판에서 편의를 봐줬다”처럼 판사와 피고인의 관계와 그에 따른 재판 진행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면 명예훼손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건 당사자의 정보입니다.

판사의 직무를 평가한다는 명목으로 사건 당사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 민감한 소송 내용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개인정보 관련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도 판사 리뷰 사이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리뷰의 내용과 사건 정보 공개 범위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emn20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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