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의 관심이 온통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쏠리고 있는 것 같다. 수십년을 지켜 온 사법제도의 천지개벽과도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역사적이지 않을 수 없는 변화다.
그런 관심의 한가운데는 수사의 전권을 가지게 될 경찰, 경찰의 수사 완결성을 비롯한 수시 역량으로 쏠리고 있다. 언제나처럼 수사 역량을 논할 때면 수사 인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지적되고 있다. 관심의 요체는 당연히 수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이런 주장과 우려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현재 수사 경찰의 현장 인력만 놓고 보면 감당해야 할 업무량에 비해, 특히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로 늘어날 업무량을 고려한다면 더욱 현실적인 우려다. 문제는 이런 현실의 뒤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숨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과연 경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인가? 자료에 의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각국의 경찰력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척도가 있는데 바로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 수와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국민의 수다.
AI를 이용한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국민의 수가 프랑스는 278명, 독일이 327명, 미국이 411명, 일본이 425명, 캐나다가 543명인 반면에 한국은 390명으로 나오고 있으며, 또 다른 유사한 지표로서 국민 10만명당 경찰관 수를 보면 프랑스가 359명, 독일이 305명, 미국이 243명, 일본이 235명, 캐나다가 184명인데 반해 한국은 256명이다.
물론 이 자료만으로 모든 나라의 경찰력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나라마다 경찰의 사명과 임무가 다를 수 있고, 사회의 질서 유지 수준이나 시민의 법률 준수 의식, 경찰권의 정도나 수사 체계의 차이, 그리고 민간 부분의 기여 정도 등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점을 감안하더라도, 왜 우리 경찰은 객관적인 지표로만 봐서는 결코 다른 주요 선진 국가에 비해서 결코 경찰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이지는 않음에도 언제나 인력난에 허덕인다고 호소하는 것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우리 경찰의 계급구조와 조직구조로 인한 인력 운용이 애당초 효율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비효율적인 조직과 계급구조는 일선 현장 인력과 관리 감독 인력의 극단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현장에서의 경찰권을 직접 행사하는 일선 현장 운용 외근 인력 대비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내근 인력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이런 내·외근 비율의 불균형이 곧 현장 인력의 부족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구체적인 계급구조를 보면, 우리 경찰은 전체 11개 계급으로 구성돼 일선 현장 인력의 중심이 되는 하위 3~4개 계급을 관리 감독하는 상위 계급이 무려 7~8개가 된다는 의미고, 그만큼 관리 감독자, 즉 내근자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미국 경찰은 대부분 순경에서부터, 경사, 경위, 경감, 경정, 그리고 국장·서장에 이르기까지 총 6개의 계급으로 이뤄져 있는 이유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관리 감독 계급이 많은 만큼 관리 감독 인력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들을 위한 보좌, 행정 지원 인력도 무시할 수 없이 소요될 것이기에 그만큼 현장 인력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경찰의 조직구조도 인력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경찰은 지나치리만큼 세분화되고 많다. 참고로 서울 지방 경찰청에는 3명의 차장 아래에 11개의 부, 담당, 심의관을 두고 있는 반면에, 뉴욕시 경찰(NYPD)은 순찰, 수사, 대테러 및 정보, 주택, 교통, 특수 작전, 그리고 감찰이라는 단 7개의 국만을 두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조직이 분화될수록 조직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이 그만큼 더 필요해지는 것이고, 그만큼 현장 인력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온라인 범죄와 국내와 국제범죄가 융·복합된 새로운 유형의 범죄 추세를 감안해도 지나친 기능과 조직의 세분화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차제에 수사 종결자로서 경찰의 효율적 운용, 특히 수사 종결성, 완결성의 전제로 논의되는 인력 문제 해결의 전제로 계급과 조직구조부터 효율화하면 어떨까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