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 항소심서 징역 2년

2026.08.13 16:20:53 호수 0호

1심보다 형량 늘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가진 배우 손승원(36)이 5번째 음주 운전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상태로 체포됐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기사와 말다툼 하다 대리기사가 도망갔다고 허위 진술을 한 점,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는 등 극히 위험한 운전을 한 점, 이미 세 차례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했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기준(0.08%)의 2배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직후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가 하면, 동승했던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오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항소했다.

손승원의 상습 음주 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다. 그는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으로 기록됐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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