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께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약 27분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동부지법·선관위 관계자 등이 함께 들어갔다.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경로당 창문은 보안을 이유로 우산으로 가려졌다.
그러나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복구돼 있었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현장 검증 이후 취재진과 만나 “용지가 담겨있던 박스를 확인하려고 들어갔지만 이미 다 치워져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가로 확보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에서도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 수(3856명)의 약 49.3%밖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물품으로,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는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원은 현장에서 해당 상자를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하려 했으나 상자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추후 선관위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기표가 끝난 투표함에 대한 추가 보전 신청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투표함은 개표소에 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확보하려던 증거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추가 증거 보전을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가 신청 여부는 선관위 측 사실조회 답변을 받은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르면 오는 15일께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선거 효력을 다투려면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소청해야 한다. 이번 현장 검증 내용은 향후 소청·소송 과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김 최고위원이 낸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에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던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의 CCTV 영상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관위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과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보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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