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현장서 또 사망사고⋯30대 하청 노동자 추락

2026.06.10 15:02:15 호수 0호

개구부 확장 작업 중 떨어져
포스코이앤씨 “책임 다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6분께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35)씨가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중 약 1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공시에서 이번 사고를 “수직부 내부 전기작업을 위해 준비 중 원인 미상 추락”으로 기재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감독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임직원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동안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들께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고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공사의 반복 사고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는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붕괴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 해 12월에도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 다발이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은 노동부 감독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노동부가 지난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현장 62개소 중 55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8건이 적발됐다. 본사에서도 145건의 위반이 확인돼 과태료 약 2억3600만원이 부과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 성과가 인사 평가와 보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에는 미흡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또 위험성 평가가 현장 작업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고위험 작업에 대한 본사의 확인·통제 시스템도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체계 전반의 쇄신을 강력히 권고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개구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인 만큼,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작업 과정에서 난간이나 덮개를 임시로 개방했다면, 안전대 부착설비 등 대체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 등에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상 난간 등을 임시 해체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별도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일요시사>는 이날 포스코이앤씨 측에 ▲사고 당시 현장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배치 상황 ▲개구부 주변 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 설치 현황 ▲사망 노동자의 고소작업 안전대 착용 및 체결 여부 ▲반복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별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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