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로펌 소송·단빛재단 미활동 ‘이중고’

2025.05.21 09:02:00 호수 0호

바른에 43억원 약정금 청구소송
상속세 납부 피하기 위해서였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업무를 의뢰했던 국내 대형 로펌 바른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기존 법률 자문 로펌이었던 법무법인 바른 측으로부터 43억원에 달하는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과 법률 업무에 대한 위임 약정을 맺고 일부 업무의 경우, 성공 조건 등을 성취시켰다”며 “조 전 부사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른 측은 계약 해지 후, 그동안 업무 과정서 발생했던 보수 4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이 제시한 업무 내용 및 진행 경과를 볼 때 그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타임차지(시간제 보수) 내역을 봐도 실제 바른이 수행한 업무는 전체 위임 사무 중 사소한 부분”이라며 “성공 보수 및 추가 특별보수는 지급조건 자체가 성취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시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서 어떤 공격, 방어 방법을 고려하고 있었고, 내심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보여주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른 측은 “기본 보수가 발생한 이유, 어떻게 성공 보수조건을 성취했는지를 보여주려면 의뢰인이 변호사가 주고받은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원하지 않기에 제안했던 것”이라며 협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원래 업무보다 다른 업무들이 많아져 추가 보수도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바른 측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16억원 규모의 주식가압류 신청이 법원서 인용되면서 그는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9월에 설립했던 ‘단빛재단’이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홈페이지에 공익사업 관련 보도자료나 활동 내역이 단 한 줄도 게시되지 않고 있어 재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 따르면, 단빛재단 첫해의 사업연도 종료연월은 지난해 12월로 최초 공시일자는 지난달 29일이었다. 단빛재단의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엔 기본순자산 471억1602만원, 보통순자산 545억6824만원, 부채 1916만원까지 총자산가액은 1017억원 규모에 달한다.

단빚재단의 설립은 과거 ‘효성 형제의 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형 조현준 효성 회장 간 촉발됐던 법정 다툼서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에 나섰고, 조 회장도 협박으로 맞고소하는 등 법적 갈등이 시작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조 전 부사장이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하고 싶다”며 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해선 “선친이 물려주신 장속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공익재산 설립을 약속했다. 그 약속으로 만든 재단이 바로 단빛재단이었다.

재단의 명칭은 아침 해의 빛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초대 이사장엔 신희영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내정됐다.

조 명예회장이 남겼던 상속재산은 총 1000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법상 조 전 부사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절반인 500억원가량이었으나, 공익재단 설립으로 전액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단빛재단의 공익목적사업은 대한민국 외교 역량 강화 및 국가 안보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교 관련 학술, 정책 개발, 연구 및 인력 양성 활동 지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8개월째 재단의 공익목적사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인력 및 시설, 기타 비용으로 7억6332만원을 사용했으며, 기타 사업비용으로 2억7942만원이 들어가 총 10억4275만원의 사업비용이 발생했다.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지난달 30일, ‘2024년 단빛재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공시’뿐이었다.

결국 조 전 부사장은 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한 게 아니냐는 의혹 어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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