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근로자의 12.5%(276.1 만명)는 법정 최저임금액(2024년 기준 9860원)이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57.7만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24년 276.1만명으로 378.5%(218.4만명↑) 증가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약 3배 수준인 12.5%로 증가(8.2%p↑)했다.
최근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2022년 3년 연속 감소한 이후, 2023년 13.7%로 높아졌다가 2024년 12.5%로 다시 낮아졌다.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276.1만명
숙박·음식점업·5인 미만 사업체 30% 넘어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불 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32.1%p(숙박·음식점업 33.9% VS 수도·하수·폐기업 1.8%)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서 근무하는 근로자 392만3000명 중 29.7%(116만4000명)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5%로 나타났다.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더욱 큰 문제는 특정 업종의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것”이라면서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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