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소상공인 월평균 임차료 124만원

2024.03.20 09:54:24 호수 1471호

상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월평균 임차료는 124만원, 보증금은 3010만원, 평균 관리비는 3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10명 중 1명은 월세 연체 경험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소상공인7000개)·임대(1000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내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177만원으로 월평균 임차료가 가장 높았다. 이어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원, 광역시 121만원, 기타 9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월세 연체 경험이 있는 임차인은 10.7%였다. 이들 중 0.7%가 실제 연체이자를 냈으며, 이자율은 평균 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 연체 경험은 서울(6.6%)서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3.3%)서 가장 높고, 교육 서비스업(6.8%)서 가장 낮았다. 임차인이 내는 평균 보증금은 3010만원이었고, 광역시(3273만원), 서울(3093만원), 과밀억제권역(3076만원), 기타(2844만원) 순으로 높았다.

임대차 계약기간 또는 갱신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월세의 증액 청구를 받은 비율은 17.1%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23.5%), 과밀억제(22.8%), 광역시(15.9%), 기타 지역 (12.6 %) 순이었다. 증액 청구 근거는 ‘주변시세의 변동’(66.6%), ‘임대인 개인 사정’(15.9%), ‘조세, 공과금의 변동’(11.4%), ‘특별한 이유 없이 증액 요구’(5.4%) 등의 순이었다. 임대인이 과도하게 관리비 인상을 요구한 경험도 0.8%를 차지했다.


10명 중 1명 월세 연체 경험
0.7% 연체이자…이자율 6.5%

반면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험은 22.7%로 집계됐다. 갱신요구권 행사 시, 수용 비율은 96.1%, 거절 비율은 3.9%였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계약 종료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34.4%), ‘제도를 몰라서’(34.2%), ‘최초 계약 시 갱신 요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해서’(2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는 0.5%로 집계됐다. 반환받지 못한 사유로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48.3%), ‘임대인과 원상회복 등의 분쟁을 이유로’(44.5%), ‘경매로 넘어가서’(3.9%) 등의 순이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경험은 전체의 1.9%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 전액 반환받은 비율은 88.9%, 반환받지 못한 비율은 11.1%였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한 사유는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 (60.7%), ‘경매 등의 절차에서 후 순위 임차인이라 일부 변제받지 못함’(39.3%)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을 운영하며, 권리금을 받은 비율은 11.5%, 받지 못한 비율은 10.6%로 집계됐고, 권리금을 받는 상황이 없는 경우도 77.9%에 달했다. 권리금 산출 방법은 ‘주변시세를 파악해’ (53.9%), ‘전 임차인 요구대로’(34.3%), ‘공인중개사 등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6.0%), ‘전 임차인의 연매출액 기준으로’(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는 ‘영업 부진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48.9%),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23.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기간 내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17.9%),  ‘임대인과 보상 합의를 해서’(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부당 요구를 받아본 임차인은 7.9%로 나타났다. 분쟁 종류로는 ‘원상복구 범위’(39.0%), ‘점포 이전 시 권리금 수수방해’(23.6%), ‘임대인 수리비 미지급’(17.8%), ‘점포 이전 시 보증금 미회수·반환’(15.4%), ‘월세 및 보증금 과다인상 요구’(12.7%) 등의 순이었다.

임대차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중재 요청’(32.9%),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 후 해결’(32.3%), ‘바로 민사소송 진행’(2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webmaster@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