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종인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논란

맞지만…선관위도 "법의 맹점" 인정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최근 ‘랑에 운트 죄네’라는 명품 브랜드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이 시계는 가격이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대표는 후보자 재산공개 때 해당 시계를 등록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최근 ‘랑에 운트 죄네(Lange & Sohne)’라는 명품 독일 브랜드의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랑에 운트 죄네는 세계 5대 시계 브랜드 중 하나로 연간 5000~6000대만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브랜드지만 시계 마니아들 사이에선 위버 럭셔리(uber luxury·일반 명품보다 더 비싼 최고급 명품)로 인정받는 브랜드다. 김 대표가 소유한 시계는 1994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이 회사의 대표 모델이다. 해당 제품은 현재 4000만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재산신고 때 해당 시계를 기재하지 않았다. 수천만원 이상의 감정가가 예상되는 물건을 재산신고 때 누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지난 1996년 11월부터 이듬해 1997년 2월까지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독일에 체류 중일 때 절친한 독일인 의사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며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고가는 아니었고 20년 이상 착용해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 측은 재산신고 때 시계를 누락한 이유에 대해 “그런 것도 등록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상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도 모두 기재하는 재산신고 관행에 비춰볼 때 수천만원에 달하는 시계를 기재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김 대표 측의 해명은 어딘가 미심쩍다.

같은 당 손혜원 후보의 경우는 시계 3점을 재산공개 때 기재했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경우는 고작 500만원짜리 동물 박제까지 기재했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내역에 대한 실사를 벌여 허위 및 불성실 등록사실이 드러나면 ▲경고·시정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등의 조치와 아울러 각종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대구에 출마한 더민주 김부겸 후보는 최근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투표 당일 선거구마다 이에 대한 공고를 하고 벽보를 제작해 이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재를 받았다. 그런데 선관위는 김 대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당장 선관위의 기준이 오락가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후보의 경우는 통상적인 재산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는데, 김 대표의 시계는 사치품이라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산 내역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시계가 기재되어 있으면 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선 김 대표가 고의로 재산공개에서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경우 단순 실수로 인한 재산공개 누락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조)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계 수십억어치 보유하다 적발돼도 문제없어
국내로 시계 가져오며 관세 안 낸 의혹도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예금, 채권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대상이 되며 보석은 500만원 이상이 대상이다. 그런데 시계에 대해서는 현재 마땅한 기준이 없어 처벌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치인이 재산신고를 하지 않고 1억짜리 시계를 수십개씩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현재로선 그렇다”고 대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의 맹점”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명품 시계는 정치인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뇌물 용도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물건이다. 작은 부피에 비해 엄청난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현금화하기도 비교적 쉽다. 지난 해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민주 박기춘 의원의 경우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명품 시계를 11개나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직자 청렴도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시계를 재산공개 대상 물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지난 1993년부터 시작돼 벌써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현재로선 공직자가 자신의 재력과는 어울리지 않는 비싼 시계를 착용하고 다녀도 소명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와는 별개로 김 대표가 해당 시계를 취득한 과정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김 대표 측은 절친한 독일인 친구가 해당 시계를 선물해준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시계를 단순히 선물 받았다는 해명은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다.

또 김 대표가 해당 시계를 선물 받고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관세를 제대로 냈는지 여부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선물 받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은 김 대표가 당시 관세를 제대로 낸 것이냐는 질문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겠다. 해당 사실을 김 대표에게 물어보기는 곤란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물 받은 물건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착용하고 들어오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3억원대의 금괴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수억대 금을 보유한 ‘금수저’ 김종인 대표가 양극화 해소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말로만 서민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양의 금을 가진 것이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냐”고 비난했다.

경제양극화 전도사?

김 대표의 다른 재산 형성과정도 논란거리다. 김 대표는 지난 8년 간 재산을 22억원 가량이나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치가 높아져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김 대표는 주로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어나 의혹이 짙어졌다.

이 기간 김 대표는 고액 연봉을 받을만한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부모 재산 상속과 부인의 정년 퇴직금 등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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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