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동성애 축제 딜레마

서울 한복판서 게이들이 뒤엉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대한민국이 동성애 문제로 뜨겁다. 동성애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단체와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기는 단체의 첨예한 대립 속에 서울시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동성애축제를 놓고 벌어지는 상황을 들여다봤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광장이 다시 한 번 들끓고 있다. 오는 6월 서울광장에서의 ‘동성애퀴어문화축제’(이하 퀴어축제) 개최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퀴어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6월8일부터 12일까지 그리고 같은 달 26일 퀴어축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냈다.

퀴어축제는 2000년 첫 회를 개회한 후 올해로 17년째다. 퀴어축제조직위 측은 “한국 성소수자들의 최대 명절이라 칭해지는 퀴어축제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며 한국 사회의 역사 속에서 부당한 사회의 현실에 저항해 맞선 시민사회운동의 상징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의 목소리와 무지개 빛 물결을 뒤덮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문화축제?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의 공간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4명)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행사를 허용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축제를 반대하는 입장도 전달했지만 위원들이 신청을 수용한 만큼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축제에서 처벌받은 사람도 없었고, 혹시 올해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고 예단해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과는 별개로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건사연)는 지난달 28일 낮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동성애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건사연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퀴어축제는 문화적 마르크스 사회운동이지 예술축제는 아니다”면서 “박원순 시장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인 동성애 조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사연은 성명서를 통해 “퀴어축제는 평등이나 인권과 상관없이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음란행위를 선전하는 행사일 뿐”이라며 “서울광장에서 알몸을 드러내며 퇴폐적 행위를 일삼은 일부 참가자들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물론 음란 축제에 반대하는 시민들과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사연 뿐만 아니라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바성연)도 동성애축제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4일 바성연은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자로 나선 한효관 대표는 “그 동안 치열하게 반대하면서 서울시에 그 뜻을 명확히 전달했는데도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우리를 엿먹이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성애축제는 그들의 공간에서 하면 된다. 우리는 동성애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화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성연을 비롯한 68개 단체 일동은 지난달 17일 낸 성명서에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3년 동안 에이즈에 감염된 10대 청소년의 57%가 동성애로 인한 것이었다”며 “동성애는 에이즈에 대하여 ‘고 위험군’이며, 불가분의 관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허락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과 국민들을 동성애로 유도하는 행위”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선민네트워크 김규호 목사는 “작년에는 몰라서 그렇더라도 올해는 작년의 사태를 경험했기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해선 안된다. 박원순 시장은 정신 차려라.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불통 대통령'이라고 늘 욕하던데 대통령보다 시장이 더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6월 행사 앞두고 찬반 대립 격화
조정 중인 서울시…광장 내주나?

이러한 동성애축제 반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은 지난 2014년부터다. 2014년 6월 신촌 연세로에서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서대문구가 장소사용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서대문구 측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국가적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야외행사 승인을 취소한 것뿐”이라며 취소사유를 밝혔지만 퀴어축제조직위 측은 “구청에 항의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 때문에 취소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당초 6월13일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했지만 타 기관의 행사로 인해 퀴어퍼레이드 일시와 장소가 변경됐다. 이후 집회신고를 위해 주최 측과 반대 측 모두 경찰서 앞에서 약 1주일간 철야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6월9일부터 28일 까지 20일 동안 퀴어문화축제가 진행됐다. 지난해 6월28일 열린 제16회 퀴어퍼레이드에서는 주최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퀴어퍼레이드는 서울광장에서 시작한 2.4km코스로 대규모 행렬이 2시간 가량 걸었다. 여기에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행사장을 찾아 주최 측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기독교단체들은 퍼레이드 주변에서 반대시위를 열었다. 퀴어축제조직위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 축제기간 20일 동안 4만여 명이 동참했다”며 “재작년 기록을 보면 매년 인원이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체측과 반대측의 입장차는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민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신고 수리)에 의거 광장 사용 신고는 수리해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퀴어축제조직위 측은 다른 단체들과의 경합이 일자 예비적으로 6월26일 하루를 또 신청했다.

이미 예수재단 임요한 대표는 “6월26일도 다른 단체와 중복 신청돼 행사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퀴어축제조직위 관계자는 축제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협의 조정 과정을 마쳐 봐야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위 측이 타 단체와 경합한 이유는 같은 날 접수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동 순위로 보는 규정 때문이다.

서울 광장의 행사 신청은 90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직위는 6월8일 기준으로 90일 전인 지난달 10일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타 기관과 일정이 겹친 상황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5월, 6월에는 행사들이 많아 겹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 “퀴어축제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자신을 보다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한다”며 “사회 전체 여론이 그분들의 주장대로 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적 문제도

이어 “지금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척도를 보면 변화의 속도는 빠르다”고 덧붙였다. 퀴어축제조직위 측이 서울시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혜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며 “서울시는 조례상 원칙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인 특혜나 배려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의 퀴어축제에 대해 “서로 같은 날에 서울광장을 사용한다고 하는 단체가 있어 협의 중에 있다”며 “다시 한 번 모여서 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퀴어축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자 시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은) 정치적인 문제라서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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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