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뛰는 사람들> 양천갑 출마한 더민주 황희 후보

“목동 아파트, ‘신재생타운법’으로 재개발 성공 모델이 될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로 이어질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을 판가름 지을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 <일요시사>는 지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열한 번째로 서울 양천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지역 토박이가 터전 개선을 위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는 목동 아파트 해결사를 자처한다. 40년을 양천에서 살았다는 황희, 애향심(愛鄕心)에 전문가의 식견을 버무린 생활밀착형 공약이 그의 방법론이다. 경선이라는 하나의 관문을 돌파한 그가 과연 본선까지 파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성공한다면, 30년만의 야당 당선인이 된다. 이유 있는 변화를 주장하는 황 후보의 생각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다음은 황 후보와의 일문일답.

▲여권 강세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 야당의 험지지만, 내가 자란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곳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결혼을 하고 쭉 이곳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학교인 강서고가 있는데, 내가 1회 졸업생이기도 하다. 40년을 양천에서 살다보니 여야를 초월한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다. 이러한 것들을 지역 발전에 녹여내기 위해 양천을 선택했다.

▲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 대다수의 주민들이 최대 현안으로 교육을 꼽는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솔루션은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이다. 교육 다음으로 중요한 현안을 꼽아보라면, 도시 재생이라 생각한다.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연한이 도래할 곳이 이곳 목동이다.

때문에 목동은 ‘대단위 신도시들에 대한 도시 재생을 과연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질문의 첫 단추인 셈이다. 이 문제는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목2·3·4단지에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는데, 주거환경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 이동성·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길도 좁고 건물도 노후화됐다. 이들 주택단지는 주변 아파트 단지와 공존하고 있는데, 이 두 영역에 대해 도시 재생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현안이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으로 도시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솔루션인가.
- 목동에서의 도시 재생에서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교통 문제의 해결이다. 목동 아파트만 보면 2만6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차량이 3만대가 훌쩍 넘는다. 그러나 주차공간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아파트가 넓은 대지면적에 산만하게 분포해 있어 도시 내 이동성이 떨어진다.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아마도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할 것이다. 그건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아파트 주변으로 역사가 7개나 있음에도 도시 내 이동성이 떨어지다 보니, 역사에 대한 연계성도 떨어져 도심 접근성 자체가 취약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교통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도 불가능하고 재개발도 불가능하다.

▲‘도시 재생’이 해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 예를 들어 재건축으로 4만세대를 지으면, 기존 2만6000세대에 1만4000세대가 새로이 늘어난다. 그러면 폭증하는 인구로 교통수요에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재개발은 사람이 살기 편하도록 지구단위 개발을 통해 녹지·교통체계를 다시 재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이 현재 없는 상황이다.

인접한 다발성 재개발을 하나로 묶은 게 뉴타운법이다. 목동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14개에 달한다.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하기 힘든 구조다. 그렇다면 뉴타운법처럼 인접한 다발성 재건축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재생타운법’이라고, 내 나름대로 명명한 이 법을국회에 들어가 입안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법이 대규모 아파트 문제에 관한 해법과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황희가 발의하는 1호 법안은 그럼 ‘신재생타운법’이 되는 것인가?
- 1호 법안은 따로 준비하는 게 있다. ‘양천시민명령1호’라고 해서 선거 기간 동안 양천갑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좋은 의견을 받아 그것을 1호로 입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대로 1호 법안은 주민과 소통으로 완성해갈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박원순 등 야권 거물들과 함께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지역 발전에 어떻게 녹여낼 생각인지.
- 97년도 대선 직후, 공채1기로 새정치국민회의에 들어갔다. 김대중 총재실로 배속이 됐고, 중앙당에서 정치를 배웠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에서 5년 근무했다. 이후 박원순 캠프에서 정책특보로 일한 이력이 있다. 그렇다보니 함께한 이들과 소통이 원활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이다. 도시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이 직접 시공사와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대화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나 같은 사람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속 깊게 요구 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시공학 전문가 “선결과제는 교통!”
주민 위한 ‘양천시민명령1호’ 준비 중

▲뉴파티위원회(이하 뉴파티) 위원이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인가?
- 뉴파티는 나를 포함해 총선 과정에서 영입된 표창원, 김병관, 오기형씨 같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정치 혐오에 빠진 국민들에게 변화하는 더민주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간혹 ‘저 사람들 표 얻으려고 반짝 저렇게 하는 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총선 이후에도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당내 소장파 모임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나?
- 그럴 수 있다.

▲최근 여야가 공천 문제로 소란스러웠다. 원외에서 본 일련의 사태는 어땠나?
- 결국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국민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정치는 국민을 어떻게 대변하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여야 모두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한 꼴이 됐다. 공천권을 두고 싸우면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아주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반응이 어떤가?
-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너도 국회에 들어가면 똑같지 뭐”라는 말이다. 정치 신인이라고 나온 사람들도 국회만 들어가면 똑같은 사람 되더라는 것이다. 그런 반응을 보면 할 말이 마땅히 없다. 내 선배들이 그랬으니까. “저는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주장한들 이미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정치 현장에서 20여년간 몸담은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힘을 합친다면, 그래도 19대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이다. 20대에 중앙당 공채로 들어가 정당과 청와대, 그리고 국회를 두루 경험하며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앞서 선배들과는 다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양천구가 갑을로 나뉜 지 37년 정도 됐다. 그 중 33년은 여당이 양천갑에서 의회 권력을 독점한 기간이다. 이번만큼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세력이 30년 넘게 독점한다는 것, 그 자체가 변화의 명분이 된다고 본다. 만약 내가 당선된다면, 그건 야당의 승리도, 여당에 대한 심판도 아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시민들 공분의 표출이 될 것이다.

또한 중산층을 이야기하고 싶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 오히려 중산층이 서민으로 내려앉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핵심 산업을 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우리나라는 50조원에 달하는 대형선박 시장을 40% 점유해 조선업 1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잘해서 1위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소형선박으로 전환한 영향도 적지 않다. 소형선박이 부가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소형인 요트는 굳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대형선박 산업을 고집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진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때문이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작고 강한 기업들이 많아져 국민들이 먹고 살고, 직업을 갖는 일이 좀 더 용이하도록 구조를 바꾸고 싶다.


<chm@ilyosisa.co.kr>



[황희는 누구?]

▲ 강서고 1회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박사(수료)
▲ 전 김대중 총재 비서실 비서
▲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 전 박원순 선거캠프 정책특보
▲ 현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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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