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시장을 뜻하는 니치마켓은 ‘알맞은 장소’라는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남이 아직 모르는 낚시터’라는 은유적 의미도 담고 있다.
국내 냉장고 시장의 틈새를 간파하고 등장한 김치냉장고 등이 차별화 시장으로 성장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니치마켓을 공략하는 새로운 시도와 사고 발상의 전환은 사소한 집중감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틈새업종의 특징은 기존 시장의 평범함에서의 탈피로부터 시작된다.
지속적 수익창출 아이템에 관심 갖기
차별성이 소비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지만, 일회성 흥미에서 지속적 흥미로의 전환 매개체가 지속성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성과 안정성이 니치마켓 아이템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다.
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의 저서 <창업! 트렌드가 돈이다>를 통해서 틈새시장을 노린 성공창업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니치마켓 관련 창업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관련 아이템에 대한 소비충성도를 파악하는 일이다. 어느 창업 아이템이나 표적고객은 존재하며 소위 충성고객들의 구매 단위, 구매 경로, 구매 시기, 구매 성향, 구매 가격에 대한 설정이 명확해야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틈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분화 전략이다. 경쟁력을 요구하는 기술력과 연구개발(R&D) 능력은 기본 요소라 하겠다. 충성고객의 발굴과 아이템 회전주기의 안정화 여부도 짚어봐야 한다. 경기불황의 여파에 따라 창업 아이템의 회전주기가 상당히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점포형 창업인 경우 창업 후 투자금약의 적점 회수기간을 36~48개월로 보는 견해가 창업시장의 불문율이었으나, 최근의 창업 환경상 30평 미만의 중소형 점포의 경우 평균 아이템 지속기간이 24개월로 유행에 민감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창업의 목적성 중 가장 큰 이유인 지속적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아이템의 소비기조가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느냐가 관건임을 명심하고 유행에 민감한 아이템보다는 지속성장성에 기초한 아이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창업 아이템은 크게 인바운드형 아이템과 아웃바운드형 아이템으로 나눌 수 있다.
인바운드형 아이템의 경우 고객이 매장 내에서 소비와 구매가 이뤄짐에 따라 입지 중심의 상권에 중점을 둔 창업이 중요하다.
아웃바운드형 아이템의 경우 재화의 소비가 소비자를 찾아가는 서비스 위주의 소비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상권의 크기와 소비성향에 주안점을 둔 창업이 유리하다.
니치마켓 아이템의 경우 매장형과 무점포형 아이템 모두 고객의 이동 동선과 구매 경로에 맞춘 고객 접점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최근 창업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개인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 창업 시 불편한 여러 가지 조건을 브랜드 창업을 실현함으로써 관련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며, 브랜드 인지도에 편승, 창업의 목적 실현을 손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유명 브랜드가 유망 브랜드는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니치마켓 아이템의 브랜드 창업 시 우수 프랜차이즈 선택이 성공창업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다.
우수 프랜차이즈를 선별하는 요령
우수 프랜차이즈 선별 요령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점검할 수 있다.
먼저, 본사를 파악해야 한다. 직영점 운영 여부나 가맹점 만족도, 운영기간 등 본사에서 가맹점의 영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두 번째는 브랜드의 개설속도이다. 가맹점 전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무리한 출점전략은 오히려 점포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매장관리 조직의 능력은 어떠한지 체크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윈윈 능력 즉, 슈퍼바이징은 영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문영역임에 따라 적정인력 보유나 능력은 사업의 성공을 가름할 정도의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점포의 개점률보다 폐점률을 파악해야 한다. 신규점포의 개점도 중요하지만 기존 운영점포의 폐점은 그 사유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장사가 잘되는 매장이 점주 개인사정으로 인해 폐업할 경우에는 점포 양도ㆍ수가 이루어지지만, 수익성이 저조한 매장은 업종 전환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은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