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한경연 보고서 왜?

재벌 감싸기…알고 보니 아전인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통계는 거짓을 논하지 않는다. 다만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수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해석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통계는 일정부분 왜곡되곤 한다. 사적인 이익을 배제한 공익적 의도임을 부르짖더라도 마찬가지다. ‘White Lie(악의 없는 거짓말)’라는 면죄부가 주어질지언정 통계를 취사선택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기존 해석과 상반되는 한 편의 보고서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재벌기업을 겨냥한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반기를 들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전인수’라며해석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한층 명확해지고 있다.

공정위와 시각차

지난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경제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 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수익성이 증대됨을 말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눈에 띄는 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오너체제로 움직이는 민간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분석 결과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오너일가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와 거래한 계열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이 다른 기업보다 2.86%포인트 높다는 게 핵심이다.
 

내부거래 계열사 중 오너일가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의 매입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8%포인트 증가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사익편취가 아닌 수익성 등 효율성 증대가 목적이라는 해석이다.


김현종 연구위원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용역을 매입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근거와 달리 계열사들이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증가할 때 계열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감소했음을 거듭 지적한다. 총수지분이 커질수록 오히려 거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일감몰아주기’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오너일가 실질소유권(현금흐름권)이 10%포인트 증가하면 계열사 매출비중은 1.72%포인트 감소했고 소유권과 지배권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높아질 때마다 계열사 매출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증 분석 결과 계열사의 매출 비중이 높아져도 수익성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익 편취 가설'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현종 연구위원은 “연구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이라도 계열사 매출을 통한 이익의 이전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된 근거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한경연의 보고서는 그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다던 공정위의 입장과 상충된다. 한경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짚어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81년 설립된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소 가운데 하나인 한경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이다. 경제 및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전경련 회원사들이 내는 회비를 운영 재원으로 삼는다. 친기업적 성향을 읽을 수 있는 배경이다.

“내부거래 규제 실효성 낮다” 재검토 촉구
대기업 회비로 운영…당연한 친기업 성향

반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총수가족의 소유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 중이다. 올해 1분기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SK그룹의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취소 판결에 편승해 재계가 물타기한다고 의심하는 듯한 인상이다.


지난 10일 법원은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징금 347억3400만원 역시 돌려받게 됐다. 앞서 SK텔레콤 등은 2012년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SK그룹의 사례는 한진·하이트진로·CJ·현대·하이트진로 등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 중인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희소식이다. 벌써부터 정상가격 10% 범위 내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에 여전히 단호하다. 오너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여야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한경연의 문제제기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불법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져도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만큼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가 뒷배경

공정위 관계자는 “한경연이 일률적 규제로 효율적 일감몰아주기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오너일가 지분이 높은 기업과의 모든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규제 대상 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만 제재한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경련이 전망한 경제회복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대 그룹의 80%가 올해 전반적 경영여건을 부정적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전경련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재한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30대 그룹의 2016년 투자계획은 122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5.2% 증가한 규모다.

시설투자는 지난해 실적보다 7.1% 증가한 90조9000억원, R&D투자는 0.1% 증가해 전년과 비슷한 31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주요 그룹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OLED, 유통, 에너지 등 기존 주력업종의 과감한 설비투자와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R&D투자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그룹 중 투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그룹은 18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인 그룹은 3개, 감소한 그룹은 9개였다.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6년 경영환경 전망 설문조사’ 결과 80%의 기업들이 전반적인 경영여건의 악화를 예상했다.

13.3%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으며 6.7%만이 소폭개선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예상경제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96.7%가 ‘2018년 이후(56.7%)’또는 ‘2017년 이후(40.0%)’가 될 것으로 답변해 경기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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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