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박근혜정권에 제안 한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삼국시대 말기로 돌아가 보자. 백제의 의자왕이 보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왕권강화를 위해 신라의 대야성(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을 공격한다. 이른바 642년에 발생한 대야성 전투다.

그 전투에서 백제의 윤충 장군은 대야성 성주인 품석과 그의 부인 고타소를 비롯해 많은 신라인들의 목숨을 취한다. 그러자 고타소의 아버지인 김춘추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깊은 상심에 빠져들고 이모인 선덕여왕을 찾는다.

김춘추는 선덕여왕을 닦달해 신라의 사절로 원병을 청하기 위해 고구려를 방문한다. 당시 고구려는 보장왕이 막 보위에 올랐으나 실권은 영양왕을 죽이고 보장을 왕으로 앉힌 연개소문이 장악하고 있었다.

연개소문이 영양왕을 죽이고 보장을 보위에 앉힌 사유는 영양왕이 당나라에게 너무 비굴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데에 따른다. 하여 연개소문은 백제를 우군으로 삼아 신라를 견제하고 당나라를 공략하려했다.

그런 그에게 김춘추가 백제를 멸하기 위해 원군을 요청했으니 먹혀들 리 없다. 결국 연개소문이 구실을 만들어 김춘추를 의도적으로 하옥하고 또 김춘추가 도망가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며 풀어준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자.


필자는 지난해 1월 <일요시사>에 ‘박근혜정권의 통일 노름’을 게재했었다. 그 글에서 박근혜정권의 ‘통일대박론’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취했었던 통일방안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을 타진했었다.

이어 김정은이 존재하는 북한과의 평화통일은 요원하니 현실을 직시하고 뚜렷한 청사진을 먼저 그려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위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너무 의존하는 경향을 경계했었다.

마치 그를 입증하듯 박 대통령은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개최된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 및 중국열병식에 참여하기까지 했다.

이제 앞서 인용했던 역사와 현실을 대비시켜 보자. 김춘추는 김유신이 주창한 부국강병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커다란 외교적 실수를 범했다.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일시적인 교류는 있었으나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백제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춘추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고구려에 원군을 요청했으니 결국 망신 그것도 개망신만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제 현실에서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극히 일시적인 관계로 인해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북한을 압박하는 일에 중국의 도움을 받고자 했으니 돌아온 일은 역사에서 김춘추가 당한 치욕뿐이었다.

그렇다면 박근혜정권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

당연히 역사에, 김춘추의 이후의 행동에 답이 있다. 대외세력에 의존했던 김춘추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가야 출신이라는 이유로 변방에 머물고 있던 김유신의 10만 양병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한다. 그와 맞물려 비록 조공을 바리바리 곁들였지만 신라의 우군인 당나라를 찾아 당태종의 도움을 유도해 후일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


박근혜정권에 바로 이 부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의 안보는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점을 명심하여 핵무기 개발을 심도 깊게 고려하고 남의 도움을 빌려야 한다면 정말 우리의 우방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라는 이야기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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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