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전쟁' 새누리 막장 파워게임 전말

김무성 vs 이한구 치고박고 "밀리면 벼랑"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강 대 강의 맞대결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난타전이다. 김무성과 이한구의 대결이 그렇다. 파워게임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고자세를 유지한다. 한명의 꺾임은 다른 계파의 승리를 의미한다.

예상했던 구도지만 예상 밖의 전개다. 공천 룰을 두고 비박계 수장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이 서로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모두들 예상한 모습. 그러나 양태와 강도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세다. 과연 공천 룰을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두 사람 갈등의 전말을 추적해봤다.

공천 룰 대전
무대 VS 한구

같지만 다른 말을 한다. 둘은 서로에게 당헌·당규대로 따르라고 주문한다. 지난 18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이하 최고위)에서 김 대표는 “대표로서 공관위가 당헌·당규 입법취지에 벗어나거나 최고위에서 의결된 룰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제어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발언 후 서청원 최고위원이 “당 대표가 독선을 하면 안 된다”며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둘 사이에는 언쟁이 오고갔다. 서 최고위원은 도중 회의장을 떠났다.

하루 전 비공개로 전환된 최고위에서의 발언은 더욱 강했다. 김 대표는 “공관위 내부에서도 합의가 안 된 사안인데 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선거를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지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보이콧 선언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발 당 대표는 공천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라. 당 대표가 끼면 결론이 안 난다”며 “과거에 당 대표에게도 공천을 안 준 적이 있다”라고 부딪혔다. 당헌·당규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한 기자가 질문하자 “내가 잘 알면 더 잘 알지 김 대표가 어떻게 다 잘 아느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뇌관은 우선추천지역제도(이하 우선추천제)다. 이 위원장이 ▲광역시도별 1∼3개 우선추천지역을 선정 ▲후보 간 여론조사 경선 방식 미합의 시 100% 국민경선 실시 등의 내용이 들어간 공천 방침을 밝혔는데, 김 대표가 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보인 것이다.

강 대 강 맞대결…예상 뛰어넘는 난타전
두 진영 ‘물러설 수 없다’ 고자세 유지

당헌 제99조 2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을 보면,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선정한 우선추천지역 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 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비박계는 공관위의 주도 하에 사실상의 전략공천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광역시도별로 1∼3개 지역을 우선추전지로 선정”한다는 말을 그대로 대입하면, 최소 17석에서 최대 51석이 우선추천제로 결정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전국 광역시도의 수는 17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김 대표는 비박계 의원 10여명과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 안(案)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표는 이 위원장에게 ‘관리’를 강조한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정해진 공천 룰대로 적용만 하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말에 어폐가 있다고 지적한다. 당헌·당규대로 적용해도 이 위원장의 안에 틀린 말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추천지역제
새로운 뇌관

우선 공관위원장이 소위 ‘관리’만 하는 직책인가에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당직자는 “원래 당헌·당규 상에 공관위원장의 권한이 많다”며 “말로는 관리지만, 말 속에는 세부적인 룰을 정한다든지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경선을 관리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지, 기능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모든 재량권은 공관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한 인사는 “정당에서 관리의 의미는 실질적인 권한을 의미한다”며 “당헌·당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에게 바지사장처럼 있으라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당헌·당규만 어긋나지 않으면 이 위원장의 말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우선추천지역은 어떻게 선정될까. 이를 두고도 계파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당헌 제103조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을 보면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추천지역은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지역이 된다. 여기서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는 부분이 작위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비박계는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이 저성과·비인기 현역의원에 대해 질적 평가를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자격심사에 대해 “질적인 평가를 통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최대한도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비박계가 “질적으로 한다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나 원칙 없이 주관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

한 비박계 인사는 “질적 평가는 기준을 갖다 대는 게 어렵다”며 “뭐가 질이 우수하고 뭐가 질이 떨어지는 지 단정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친박계 다수
최고위원회의

설상가상 주변 상황 또한 김 대표에게 불리하다. 공관위가 확정한 공천 룰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6명의 최고위원 모두 친박계 또는 잠재적인 친박계로 분류된다. 부분적으로 비박계 측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해도 전체 판세는 친박계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김 대표의 강한 발언은 공천 룰이 최고위까지 올라가기 전 미리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강수를 뒀다.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지난 17일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당 대표 직인은 내가 갖고 있다”며 “공관위가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면 그것이 최고위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표로서 (후보자들의) 공천장에 도장을 못 찍어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후보자들은 당 대표의 도장이 찍힌 공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총선에 나설 수 있다. 대표직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열의 가능성을 점친다. 앞서 안철수 의원과 그를 따르는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것처럼 둘 중 한사람이 당을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선례도 있다. 친이계에 의한 공천학살이 자행되자 박근혜 당시 의원을 따르는 자들이 탈당했고 결국 ‘친박연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진단한다. 한 비박계 관계자는 “누가 지금 당을 나가겠나”라고 반문한 뒤 “당을 나가면 죽음이다. 박 대통령 같은 케이스는 자신을 지지하는 확고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비박계 내에 불만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분열은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천장에 도장 못 찍어!”
양측 계파싸움으로 번질듯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 대표와 비박계의 우려는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당규에 따른다는 논리적 근거도 이 위원장이 앞서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인물들의 면면을 봐도 이 위원장에게 유리하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김 대표 입장에서는 비박계 원내대표의 부재가 뼈아픈 상황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확실히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원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말이 당헌·당규에 벗어난 것이라고 한 김 대표의 지적에 대해 “우선추천지역, 단수추천지역을 활용하겠다는 것도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대표가 말하는 상향식 공천은 우리 당헌·당규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정신”이라고 맞받아쳤다.
 

원 원내대표의 말처럼 친박계는 상향식 공천 도입을 찬성한다. 단, 상향식 공천으로 뽑는 후보자의 수를 100%라고 본다면 친박계는 그중 30%정도를 우선추천제나 기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비박계는 100% 또는 그와 가깝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 친박계 관계자는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는 둘다 이견이 없다”라며 “그러나 김 대표는 100% 상향식 공천을 고집하는 것이고, 친박계는 100%는 안 된다고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친박계 원내대표
비박계 아킬레스

국회 관계자들은 곧 여야 간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전열 정비에 나선 것을 보면 그렇게 예상된다는 전언이다.

국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하나가 안 되고 있다. 북한 문제가 터지자 김종인·문재인·이종걸 이 세 명의 말이 다른 것만 봐도 그렇다”며 “반면 우리는 하나가 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연 조 수석의 말처럼 새누리당은 하나가 된 것일까. 결과는 김 대표와 이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