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임박’ 사드기지 후보지 탐색

“전북 북부 충남이 최적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그야말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국이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 사드 배치까지 추진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는 유력 후보지들이 거론되는 상황. <일요시사>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를 포함, 복수의 국방관계자들과 사드 배치 최적지를 진단해봤다.

배치를 한다면 어디일까. 민감한 질문에 서로 보이지 않는 포탄을 견준 모습이다. 특히 경기 평택, 강원도 원주, 대구, 경북 칠곡(왜관), 부산 기장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자 지역 민심까지 요동치고 있다. 님비(NIMBY)는 지난 2월 셋째 주를 달군 핫 키워드다. ‘국가 안보’ 대 ‘지역 이기주의’라는 케케묵은 담론이 수면으로 올랐다.

사드 어디에?

국방부는 지난 7일 “증대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 조치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 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데 있다”고 발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어서 상황은 배치 지역에 관한 갑론을박으로 전개됐다. 그 중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5개 지역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모습.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절대불가를 외쳤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실무단 협의를 앞두고 있다. 물론 지역에 대한 협의 또한 이 실무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곧 일정·구성인원·사안 등에 대한 한미 양측의 협의가 시작된다”고 전했다.


당초 2월 셋째 주 중에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연되고 있다. 중국의 반응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중론이다.

최근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장예쑤이 중국외교부 부부장은 “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당사자들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연기라고 볼 순 없다”며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최대한 빨리 (시작)한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은 한미 양국이 협의하는 단계이고,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유력 후보지들이 거론되는 상황. 이들 지역은 대부분 지난해 3월경 미군이 자체 조사를 실시했던 곳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위치한 경기 평택과 대구, 경북 칠곡,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등을 중심으로 사드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과 함께 최근까지 5∼6곳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론이 안 좋아지자 미군은 “자체적으로 어디가 적정한지 판단한 적은 있다. 그러나 결정한 바는 없다”라고 수습했다.

과연 5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요”에 가깝다. 국방부 공보팀 관계자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는 지역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최근 거론되는 후보지들 모두 출처불명의 ‘설’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외교소식에 정통한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들은) 국방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카더라 방송”이라고 잘라 말했다.

TK 배치설 “수도권 방어 안 된다”
군사전문가 “평택·원주도 아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상황과 국방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과거 미국이 사드 배치를 위해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그 지역들이 현재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중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가 유력하다는 것일까. 이론적 접근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복수의 군사 전문가는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남부 지방은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진단한다. 사드의 사정거리를 고려했을 때 수도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나 부산 등 남부지방의 배치 가능성이 낮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라고 국방위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지자 “그렇다”라고 짧게 답했다.

과거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었던 한 관계자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대구·경북 배치설이 한때 거론됐는데, 실효성이 없다. 감정·정서적인 효과를 배제하고 군사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대구·경북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드 배치의 목적이 뭔지에 따라 다르다”며 “대구와 경북 칠곡(왜관)에 사드가 위치한다면 사정거리가 닿지 않아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 특히 대구 이남에 배치하면 경기도 평택 방어도 불가능해진다. 평택에는 미군기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맞지 않다”고 내다봤다.

실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는 어디라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적지는 북한의 미사일을 가장 적절한 지점에서 방어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남부지방 배치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부산·경남도 같은 이유로 제외된다.

때문에 강원 원주와 경기 평택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원주에는 공군기지가 있고 또한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어 전자파 논란에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논리다.

한 일간지는 여권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군사적으로 최적합지에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원 원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일부에서 경북 칠곡(왜관), 전북 군산, 경기 평택 등지를 거론하고 있지만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선 원주 지역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한국군 내에서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인균 대표는 각도 상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드는 전방 120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원주보다 남쪽에 위치한 평택까지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평택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왼쪽으로 돌려 배치하면 중국을 바라보게 돼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방어 고려

경기도 평택 또한 원주만큼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미군을 방어하려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평택이 최적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신 대표는 “평택은 절대 아니다”며 “왜냐하면 평택 전방 11km지점에 오산공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면 오산공군기지 작전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이 평택에 있는 수만 명의 미군을 방어하면서 대한민국도 방어한다는 애초의 명분을 가장 잘 살리려면 전라북도 북부지역이나 충청남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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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