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더민주 입당한 정춘숙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치가 목적? 사람 사는 세상 위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행보는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연이어 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정춘숙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직능성에 있어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영입리스트에는 또 한 명의 이름이 추가됐다. 지난 24년 간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일해 온 정춘숙 전 상임대표를 영입함으로써 더민주는 ‘복지’와 ‘여성인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법을 하나 발의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과된 법을 본래 취지에 맞게 살려내는 작업은 그보다 더욱 힘들다. 여기 ‘정춘숙’은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는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살아온 지난 삶이 주는 울림 때문일 테다. 정치가로서 이상(理想)을 꿈꾸겠다고 선언한 정 전 대표의 생각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다음은 정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 더민주에 공식 입당하셨다. 정계 진출을 결심한 계기가 궁금하다.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일어났을 때 다른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반대 운동을 펼쳤던 적이 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여성가족프로젝트를 정부기관에서 진행한 적 있는데, 우리 기관이 우수 프로젝트로 뽑혔음에도 지원금을 못주겠다고 하더라.

왜냐고 물으니 너희가 촛불집회를 한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때 생각했다. ‘아 정치가 잘 안되니까 우리가 다양한 정책을 내도 실천이 안 되는구나’라고.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마음을 굳혔다. 6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면서 정치가 얼마나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정치가 아무리 거지같다고 해도 정치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 국회의원 출마까지 생각하고 있나?
▲비례대표로 출마할 생각이다.

- 1호 법안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면?
▲‘스토킹방지법’을 발의할 생각이다. 데이트 폭력을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안이 될 것이다. 유사한 법안이 이번 국회에 3개나 올라가 있는데도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꼭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데이트 폭력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꼭 1호 법안으로 만들고 싶다.

- 앞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는 데 큰 공헌을 하셨다. 변화를 느끼나?
▲변화는 느끼지만, 아쉬움도 있다. 이 법은 국민청원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당시 8만5000명 모두에게 서명을 받았다. 처음에는 다들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공했다. 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 10개가 안됐던 쉼터가 68개로 늘었고, 상담소도 10개 내외에서 200개가 넘게 생겼다.

개인적으로 이 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정 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이 법의 목적조항에 ‘가정의 안전’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왜곡시켜 적용하는 데 있다. 입법취지대로 하지 않고 대부분 봐주는 식으로 진행돼 안타깝다.
 

- 현 정부가 4대악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나?
▲매우 미흡하다. 연초에 정부가 4대악 근절에 힘을 주면 검·경의 대처가 늘어나지만, 2~3개월이 지나면 이전으로 돌아간다. 앞서 4대악 보상보험을 만든다고 할 때 주체가 누구냐고 계속 질의했다. ‘현대해상’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왜 민간회사에게 떠 넘기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유야무야됐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좋게 만들지만 실제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는 게 우리의 평가다.

개인적으로 4대악 근절을 위해서는 국어·영어·수학처럼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여성인권과 폭력’ 혹은 ‘인권과 폭력’을 정규교과목으로 설치해 수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폭력이 왜 나쁜지, 인권이 뭔지, 가족을 이루는 게 어떤 것인지를 교육해야한다.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세상이 안 바뀐다.


비례대표 출마선언 “약자 위한 정치할 것”
24년 여성인권 위해 노력 “아직 부족해”

- 실제 가정 폭력 사례들을 많이 접했을 것 같다.
▲많은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 가해자는 거의 처벌받지 않는 게 현실이다. 구속률이 1%도 안 된다. 얼마 전 11살 소년이 자기 아버지를 죽게 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쓰다 보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일들이 최소 1년에 3건 이상 일어난다.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다. 한 여성이 이혼 과정 중에 자기 남편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가정일이라며 쉬쉬해서 발생한 일이다.

부천 중학생이 백골로 발견된 일도 아이가 주변에 SOS를 요청했지만, 집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죽었다. 아이는 한 명의 엄마가 아닌 나라 전체가 키우는 것이다. 커서 이 나라를 지탱해 줄 아이들이다. 내 마누라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옛날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 일각에서는 여성 상위시대를 주장한다.
▲몇몇 분들이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 이를테면 공무원 중에 여성이 많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왜 여자들은 시험을 보는 곳으로 갈까. 사기업에서 여성을 적게 뽑거나 여성들이 공적으로 시험 보는 곳이 아니면 차별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보스포럼 등에서 성 격차지수가 나오는 것을 보면, 130개 국 중에 116위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2%인데 반해 남성은 75%가 넘는다. 남성은 OECD 기준에 가까이 가는데 여성은 격차가 크다.

-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해법은 없나?
▲정부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셋째 낳으면 1500만원 준다는 식의 접근보단 보육·교육·요양같이 삶의 시스템적인 부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게 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페미니즘이 한국을 구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스웨덴의 유명한 통계학자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난 여기에 해법이 있다고 본다. 스웨덴에서도 처음에는 저 출산 문제를 인구 정책으로 접근했다.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의 돈을 보상으로 주겠다는 식으로. 그래도 효과가 없자 성 평등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자 인구가 일정한 수준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히려 지속가능한 사회를 원한다면 성 평등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고 그 통계학자가 말하더라.

성 평등 세상이 오면 남성들도 평안해진다. 나와 친한 남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은 “이 가부장적 사회가 얼마나 남성들을 억압하는지 안다면 남성들이 먼저 여성 해방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하더라. 예를 들면 갑작스런 퇴직 권고로 노숙자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지 않을까.

- 초선 여성 비례대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인 시선이다. 따로 준비하는 게 있나?
▲책을 많이 읽고 있다(웃음). 웃긴 얘기지만, 정치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성의전화를 24년 동안 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과 아이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회복지 석·박사를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적·이론적으로 배웠다. 그런 게 나의 자산이라 생각한다.

<절반의 인민주권>이란 책을 보면 ‘정치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정치는 전쟁이야”라며 비웃는다. 전쟁일 순 있지만, 목표가 무엇일까란 생각을 한다. 입당할 때 말했는데, 여기에 왜 있는지 잊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

당장의 목표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이 되려고 정치를 하거나 정치를 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내 목표다. 사람들 말로는 나중에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약자들을 위한 정치! 국민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chm@ilyosisa.co.kr>


[정춘숙은 누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졸업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전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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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